공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6928
법안 제목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일
2024-12-2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특허법의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는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캡)과 연장 가능한 특허권 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 제네릭 의약품의 출시가 지연되는 등 국민의 의약품 접근권이 저해되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을 주는 문제가 있음.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은 이미 존속기간 상한과 연장 특허권 수 제한을 두고 있어 국제적 조화가 필요함. 또한, 현행법상 특허권 침해 행위에 '수출'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외 수출 시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고,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 특허출원 금지나 비밀취급 명령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없어 국가안보상 중요한 기술의 해외유출 방지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목적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국제적 조화와 국민의 의약품 조기 접근성 확보, 건강보험 재정 절감, 특허권자의 권리 보호 강화, 국가안보상 중요한 기술의 해외유출 방지 및 실효성 있는 처벌 규정 도입을 통해 국민 권익 증진과 국가 경제 및 안전보장에 기여하고자 함.

내용

1) 특허권 침해 행위에 '수출'을 추가하여 특허권자의 권리 보호 범위를 확대함(제2조, 제127조, 제181조). 2)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시, 연장된 존속기간의 상한을 허가일로부터 14년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거절결정 및 무효심판 청구가 가능하도록 함(제89조, 제90조, 제91조, 제93조, 제134조). 3) 하나의 허가에 대해 연장 가능한 특허권 수를 1개로 제한하고, 둘 이상의 특허권에 대해 연장등록출원이 있을 경우 모두 연장 불가로 함(제90조 신설). 4) 연장등록출원이 포기, 무효, 취하, 거절결정 등으로 확정된 경우, 해당 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함(제90조 신설). 5)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 명령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법인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제229조의3, 제230조 신설). 6) 부칙으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허가 등을 받은 특허발명부터 적용함. 개정 전에는 존속기간 연장 상한 및 연장 특허권 수 제한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상한(14년) 및 1개 특허권 제한이 신설됨. 예상 영향으로 제네릭 출시 촉진, 건강보험 재정 절감, 특허권 보호 강화, 국가안보 기술 유출 방지 등이 있음.

법적 취지

현행 특허법의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는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캡)과 연장 가능한 특허권 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 제네릭 의약품의 출시가 지연되는 등 국민의 의약품 접근권이 저해되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을 주는 문제가 있음.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은 이미 존속기간 상한과 연장 특허권 수 제한을 두고 있어 국제적 조화가 필요함. 또한, 현행법상 특허권 침해 행위에 '수출'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외 수출 시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고,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 특허출원 금지나 비밀취급 명령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없어 국가안보상 중요한 기술의 해외유출 방지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목적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국제적 조화와 국민의 의약품 조기 접근성 확보, 건강보험 재정 절감, 특허권자의 권리 보호 강화, 국가안보상 중요한 기술의 해외유출 방지 및 실효성 있는 처벌 규정 도입을 통해 국민 권익 증진과 국가 경제 및 안전보장에 기여하고자 함.

내용

1) 특허권 침해 행위에 '수출'을 추가하여 특허권자의 권리 보호 범위를 확대함(제2조, 제127조, 제181조). 2)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시, 연장된 존속기간의 상한을 허가일로부터 14년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거절결정 및 무효심판 청구가 가능하도록 함(제89조, 제90조, 제91조, 제93조, 제134조). 3) 하나의 허가에 대해 연장 가능한 특허권 수를 1개로 제한하고, 둘 이상의 특허권에 대해 연장등록출원이 있을 경우 모두 연장 불가로 함(제90조 신설). 4) 연장등록출원이 포기, 무효, 취하, 거절결정 등으로 확정된 경우, 해당 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함(제90조 신설). 5)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 명령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법인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제229조의3, 제230조 신설). 6) 부칙으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허가 등을 받은 특허발명부터 적용함. 개정 전에는 존속기간 연장 상한 및 연장 특허권 수 제한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상한(14년) 및 1개 특허권 제한이 신설됨. 예상 영향으로 제네릭 출시 촉진, 건강보험 재정 절감, 특허권 보호 강화, 국가안보 기술 유출 방지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