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6929
법안 제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일
2024-12-2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청년상인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청년몰 등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실효성이 시장별로 크게 차이가 나고, 기존 지원제도의 한계로 인해 청년상인 조직화 및 협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일부 용어(‘전주’)가 일반 국민에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어, 법률의 명확성과 접근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청년상인 육성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청년상인에 대한 전주기적·체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며, 법률 용어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청년상인 조직화 및 협업 지원 근거 신설: 제16조에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지원을 명시적으로 추가함. 2. 청년상인 육성 전문기관 지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청년상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의 업무(사업 위탁 및 지원), 예산 지원, 지정 취소 사유 및 절차, 지정·운영 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함. 3. 권한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71조 신설). 4. 용어 정비: ‘전주’를 ‘전봇대’로 변경하여 법률 용어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제22조 제목 등). 5. 부칙: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로 함. 개정 전에는 청년상인에 대한 조직화·협업 지원 및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청년상인 지원의 체계화와 전문성 강화가 기대됨. 또한, 용어 변경을 통해 법률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청년상인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청년몰 등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실효성이 시장별로 크게 차이가 나고, 기존 지원제도의 한계로 인해 청년상인 조직화 및 협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일부 용어(‘전주’)가 일반 국민에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어, 법률의 명확성과 접근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청년상인 육성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청년상인에 대한 전주기적·체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며, 법률 용어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청년상인 조직화 및 협업 지원 근거 신설: 제16조에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지원을 명시적으로 추가함. 2. 청년상인 육성 전문기관 지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청년상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의 업무(사업 위탁 및 지원), 예산 지원, 지정 취소 사유 및 절차, 지정·운영 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함. 3. 권한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71조 신설). 4. 용어 정비: ‘전주’를 ‘전봇대’로 변경하여 법률 용어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제22조 제목 등). 5. 부칙: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로 함. 개정 전에는 청년상인에 대한 조직화·협업 지원 및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청년상인 지원의 체계화와 전문성 강화가 기대됨. 또한, 용어 변경을 통해 법률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