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6930
법안 제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일
2024-12-2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2024년 3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으나, 현행 법률에는 재난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안정적·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기업회계기준 등에서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였으나, 법률에는 여전히 일제시대 용어인 '대차대조표'가 남아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목적

현행법상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목적 및 사업에 재난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법률상 용어를 현행 회계기준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제64조제1항, 제68조제1항, 제129조). 2.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목적에 '재난으로부터의 보호'를 추가(제115조제1항). 3. 공제금 지급사유에 '재난'을 포함(제118조제1항제1호: '폐업 등'을 '폐업 또는 재난 등'으로 개정). 4. 부칙에 따라, 일부 조항은 공포 후 3개월, 재난 관련 조항은 6개월 경과 후 시행. 적용 대상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재난 발생 시 공제금 지급이 명확해져 실질적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최근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2024년 3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으나, 현행 법률에는 재난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안정적·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기업회계기준 등에서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였으나, 법률에는 여전히 일제시대 용어인 '대차대조표'가 남아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목적

현행법상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목적 및 사업에 재난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법률상 용어를 현행 회계기준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제64조제1항, 제68조제1항, 제129조). 2.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목적에 '재난으로부터의 보호'를 추가(제115조제1항). 3. 공제금 지급사유에 '재난'을 포함(제118조제1항제1호: '폐업 등'을 '폐업 또는 재난 등'으로 개정). 4. 부칙에 따라, 일부 조항은 공포 후 3개월, 재난 관련 조항은 6개월 경과 후 시행. 적용 대상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재난 발생 시 공제금 지급이 명확해져 실질적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