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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6931
법안 제목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일
2024-12-2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은 소상공인이 주로 영위하는 영세 업종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 등의 진입, 인수, 확장을 제한하고 있으나, 실제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부터 지정까지 최대 15개월이 소요되어 그 기간 동안 대기업의 사업 확장 등을 제한할 수 없어 소상공인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지정 신청 시기와 절차, 대기업의 사전 진입 제한 등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 시기를 앞당기고, 지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개시·확장을 제한할 수 있는 권고 및 공표, 이행명령 등 실효적 제재수단을 도입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다.
내용
1.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기업 등에 대한 공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6조제1항제2호의2 신설).
2. 기존에는 적합업종 합의 기간 또는 지정 기간 만료 1년 전부터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를 1년 6개월 전으로 앞당김(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개정).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대기업 등에 대해 지정 고시 전까지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권고 불이행 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권고대상 및 내용을 공표할 수 있으며, 공표 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제8조의2 신설).
4. 이행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1항 신설).
5. 위 조치들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6. 부칙에 따라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함.
법적 취지
현행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은 소상공인이 주로 영위하는 영세 업종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 등의 진입, 인수, 확장을 제한하고 있으나, 실제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부터 지정까지 최대 15개월이 소요되어 그 기간 동안 대기업의 사업 확장 등을 제한할 수 없어 소상공인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지정 신청 시기와 절차, 대기업의 사전 진입 제한 등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 시기를 앞당기고, 지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개시·확장을 제한할 수 있는 권고 및 공표, 이행명령 등 실효적 제재수단을 도입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다.
내용
1.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기업 등에 대한 공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6조제1항제2호의2 신설).
2. 기존에는 적합업종 합의 기간 또는 지정 기간 만료 1년 전부터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를 1년 6개월 전으로 앞당김(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개정).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대기업 등에 대해 지정 고시 전까지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권고 불이행 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권고대상 및 내용을 공표할 수 있으며, 공표 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제8조의2 신설).
4. 이행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1항 신설).
5. 위 조치들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6. 부칙에 따라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