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6953
법안 제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일
2024-12-26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물 제작·배급·제공자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및 공급 확률 정보를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허위·조작된 확률 정보 제공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해도, 이용자 권리 구제와 손해배상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게임 이용자의 피해 예방 및 실질적 권리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와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게임물 이용자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실질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 및 소송 특례를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피해구제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게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종류 및 확률정보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으로 게임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게임물사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2. 손해액 입증이 곤란한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3. 고의적 위반행위로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배상액 산정 시 고의성, 피해 규모, 경제적 이익, 위반 기간·횟수, 벌금·과징금, 피해구제 노력 등을 고려한다.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에 따라 신고 및 피해구제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손해배상책임 등은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된다. 6.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및 형사처벌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손해배상 책임, 소송 특례, 징벌적 손해배상, 피해구제센터 운영 등 이용자 권리구제 및 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하였다.

법적 취지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물 제작·배급·제공자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및 공급 확률 정보를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허위·조작된 확률 정보 제공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해도, 이용자 권리 구제와 손해배상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게임 이용자의 피해 예방 및 실질적 권리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와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게임물 이용자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실질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 및 소송 특례를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피해구제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게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종류 및 확률정보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으로 게임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게임물사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2. 손해액 입증이 곤란한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3. 고의적 위반행위로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배상액 산정 시 고의성, 피해 규모, 경제적 이익, 위반 기간·횟수, 벌금·과징금, 피해구제 노력 등을 고려한다.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에 따라 신고 및 피해구제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손해배상책임 등은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된다. 6.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및 형사처벌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손해배상 책임, 소송 특례, 징벌적 손해배상, 피해구제센터 운영 등 이용자 권리구제 및 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