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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6954
법안 제목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일
2024-12-26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관광진흥법 및 관련 시행령에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와 한옥체험업자에 대한 안전 및 위생교육 의무 규정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법적 근거 없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한 다자녀 가구의 관광 편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였고, 관광지 및 관광단지 내 지원시설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분담금 및 부담금 제도가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공정성과 투명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불합리한 부담금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목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들 업종에 대해 안전 및 위생교육을 의무화하여 민박업의 안전성과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자녀 가구의 여행 및 관광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관광지 및 관광단지 내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 제도를 폐지하여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내용
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의 종류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들 업종의 등록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라 안전 및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신설 제3조제1항제3호 라목·마목, 제20조의3, 제86조제2항제3호).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자녀가구의 관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광시설 이용 편의 제공 등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다자녀가구의 요건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함(제47조의3제3항 신설).
3. 관광지 및 관광단지 내 지원시설 이용자에게 부과하던 분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 제도를 폐지하고, 공동시설의 유지·관리·보수 비용만 사업경영자에게 분담할 수 있도록 개정(제64조, 제64조의2 삭제, 제65조 개정).
4. 부칙에 따라 주요 조항은 공포 후 2년, 그 외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개정 전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이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었고, 안전 및 위생교육 의무가 법률에 없었으며, 다자녀가구 지원 및 분담금·부담금 제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이를 법률로 상향·명확화하여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업계 및 다자녀 가구, 관광지 사업경영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법적 취지
현행 관광진흥법 및 관련 시행령에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와 한옥체험업자에 대한 안전 및 위생교육 의무 규정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법적 근거 없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한 다자녀 가구의 관광 편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였고, 관광지 및 관광단지 내 지원시설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분담금 및 부담금 제도가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공정성과 투명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불합리한 부담금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목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들 업종에 대해 안전 및 위생교육을 의무화하여 민박업의 안전성과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자녀 가구의 여행 및 관광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관광지 및 관광단지 내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 제도를 폐지하여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내용
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의 종류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들 업종의 등록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라 안전 및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신설 제3조제1항제3호 라목·마목, 제20조의3, 제86조제2항제3호).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자녀가구의 관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광시설 이용 편의 제공 등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다자녀가구의 요건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함(제47조의3제3항 신설).
3. 관광지 및 관광단지 내 지원시설 이용자에게 부과하던 분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 제도를 폐지하고, 공동시설의 유지·관리·보수 비용만 사업경영자에게 분담할 수 있도록 개정(제64조, 제64조의2 삭제, 제65조 개정).
4. 부칙에 따라 주요 조항은 공포 후 2년, 그 외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개정 전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이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었고, 안전 및 위생교육 의무가 법률에 없었으며, 다자녀가구 지원 및 분담금·부담금 제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이를 법률로 상향·명확화하여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업계 및 다자녀 가구, 관광지 사업경영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