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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6955
법안 제목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일
2024-12-26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스포츠 비리 및 인권침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징계 권한이 체육단체에 있어 실제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징계 수위가 약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수익금이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되지 못하는 등 기금 운용의 비효율성, 스포츠산업 지원대상의 제한성,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범위 불명확성 등 기존 제도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정의 신설, 징계요구의 실효성 강화, 기금 운용의 합리화, 지원대상 확대 등 법률적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목적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요구 등 조치요구권 확대 및 실효성 제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출자 및 수익금 조성 근거 마련, 스포츠산업 금융지원 대상 확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범위 명확화 등으로 체육계의 인권 보호와 투명성, 스포츠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체육계 인권침해 정의 신설":"운동경기, 훈련, 체육단체 운영 등과 관련하여 선수, 지도자, 임직원 등 간에 발생하는 인권침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 학력, 장애,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체육계 인권침해'로 정의함.","2. 인권감시관 명칭 변경 및 협조의무 강화":"'인권감시관'을 '인권보호관'으로 변경하고, 현장점검·실태조사 시 관계기관의 협조의무를 명시함.","3. 피해자 보호 및 이의신청제도 신설":"스포츠윤리센터 조사결과에 대한 당사자 통지 및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등 보호조치 근거를 신설함.","4. 징계요구 등 조치요구권 및 절차 강화":"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단체에 대해 징계요구 외에 권고, 시정명령, 보완요구, 재조치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단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도입함. 징계구분(중징계, 경징계) 및 관련 자료제공, 이의신청심의위원회 등 절차도 규정.","5.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출자 및 수익금 조성 근거 마련":"국민체육진흥계정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출연·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수익금을 기금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함.","6. 금융지원 대상 확대":"기존 체육용구등생산업체 및 일부 용역업체에 한정된 융자 대상을 체육시설 설치·운영업, 체육관련 용역 제공업 등으로 확대함.","7.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업범위 명확화":"공단의 사업에 '스포츠산업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명시적으로 추가함.","8. 부칙":"일부 조항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 기존 사건에 대한 적용례, 준비행위 등 경과규정 포함."}
법적 취지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스포츠 비리 및 인권침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징계 권한이 체육단체에 있어 실제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징계 수위가 약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수익금이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되지 못하는 등 기금 운용의 비효율성, 스포츠산업 지원대상의 제한성,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범위 불명확성 등 기존 제도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정의 신설, 징계요구의 실효성 강화, 기금 운용의 합리화, 지원대상 확대 등 법률적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목적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요구 등 조치요구권 확대 및 실효성 제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출자 및 수익금 조성 근거 마련, 스포츠산업 금융지원 대상 확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범위 명확화 등으로 체육계의 인권 보호와 투명성, 스포츠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체육계 인권침해 정의 신설":"운동경기, 훈련, 체육단체 운영 등과 관련하여 선수, 지도자, 임직원 등 간에 발생하는 인권침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 학력, 장애,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체육계 인권침해'로 정의함.","2. 인권감시관 명칭 변경 및 협조의무 강화":"'인권감시관'을 '인권보호관'으로 변경하고, 현장점검·실태조사 시 관계기관의 협조의무를 명시함.","3. 피해자 보호 및 이의신청제도 신설":"스포츠윤리센터 조사결과에 대한 당사자 통지 및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등 보호조치 근거를 신설함.","4. 징계요구 등 조치요구권 및 절차 강화":"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단체에 대해 징계요구 외에 권고, 시정명령, 보완요구, 재조치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단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도입함. 징계구분(중징계, 경징계) 및 관련 자료제공, 이의신청심의위원회 등 절차도 규정.","5.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출자 및 수익금 조성 근거 마련":"국민체육진흥계정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출연·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수익금을 기금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함.","6. 금융지원 대상 확대":"기존 체육용구등생산업체 및 일부 용역업체에 한정된 융자 대상을 체육시설 설치·운영업, 체육관련 용역 제공업 등으로 확대함.","7.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업범위 명확화":"공단의 사업에 '스포츠산업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명시적으로 추가함.","8. 부칙":"일부 조항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 기존 사건에 대한 적용례, 준비행위 등 경과규정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