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6956
법안 제목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일
2024-12-26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콘텐츠산업 진흥법은 콘텐츠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4차 산업혁명 등 최근 기술 발전(메타버스, 인공지능 등)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와 분쟁이 급증하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의 진흥을 위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미흡하고,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인력·기능이 한정되어 분쟁 조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신기술 기반 콘텐츠의 활성화와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가 법률적으로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개정이 추진됨.

목적

입법을 통해 정부가 메타버스·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인력을 강화하여 콘텐츠 관련 분쟁의 신속하고 실효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임.

내용

1. '콘텐츠'의 정의에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를 명확히 포함(제9조 개정). 2.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정원을 기존 10~30명에서 10~50명으로 확대하고, 위원 구성·임명 기준을 구체화하며, 분과위원회 설치 등 조직 운영의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제29조, 제29조의2~4 신설). 3. 위원회가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고, 합의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제33조, 제33조의2 신설). 4. 조정부가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요건(조정안 거부, 소액 분쟁 등)에서 직권조정결정의 효력과 이의신청 절차를 명시(제33조의3 신설). 5. 다수 이용자 피해 발생 시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지자체·한국콘텐츠진흥원·이용자·사업자 등이 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집단분쟁조정의 절차, 대표당사자 선임, 보상계획서 제출 권고, 절차 기간 및 연장 요건 등 구체적 절차를 규정(제33조의4 신설). 6. 소송과 조정 절차의 관계, 조정 중지 요건 등도 명확히 함(제34조 개정). 7. 부칙에서 시행일, 경과규정 등 명시. 주요 변화는 신기술 콘텐츠 진흥 명시,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인력 강화, 집단분쟁조정 도입, 직권조정결정 신설 등임.

법적 취지

현행 콘텐츠산업 진흥법은 콘텐츠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4차 산업혁명 등 최근 기술 발전(메타버스, 인공지능 등)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와 분쟁이 급증하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의 진흥을 위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미흡하고,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인력·기능이 한정되어 분쟁 조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신기술 기반 콘텐츠의 활성화와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가 법률적으로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개정이 추진됨.

목적

입법을 통해 정부가 메타버스·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인력을 강화하여 콘텐츠 관련 분쟁의 신속하고 실효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임.

내용

1. '콘텐츠'의 정의에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를 명확히 포함(제9조 개정). 2.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정원을 기존 10~30명에서 10~50명으로 확대하고, 위원 구성·임명 기준을 구체화하며, 분과위원회 설치 등 조직 운영의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제29조, 제29조의2~4 신설). 3. 위원회가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고, 합의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제33조, 제33조의2 신설). 4. 조정부가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요건(조정안 거부, 소액 분쟁 등)에서 직권조정결정의 효력과 이의신청 절차를 명시(제33조의3 신설). 5. 다수 이용자 피해 발생 시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지자체·한국콘텐츠진흥원·이용자·사업자 등이 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집단분쟁조정의 절차, 대표당사자 선임, 보상계획서 제출 권고, 절차 기간 및 연장 요건 등 구체적 절차를 규정(제33조의4 신설). 6. 소송과 조정 절차의 관계, 조정 중지 요건 등도 명확히 함(제34조 개정). 7. 부칙에서 시행일, 경과규정 등 명시. 주요 변화는 신기술 콘텐츠 진흥 명시,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인력 강화, 집단분쟁조정 도입, 직권조정결정 신설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