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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6957
법안 제목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일
2024-12-26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국립 및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 및 책임이 명확하지 않고, 절차가 복잡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과정에서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설립 절차의 내실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국립 및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운영 절차를 명확히 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여 설립의 타당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박물관·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구체적 목표로 한다.
내용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립 박물관 또는 국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설립 협의 후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신설(제11조의2).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자체적으로 설립타당성 사전검토를 하며, 기초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구청장)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도록 함(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신설 및 개정). 3. 사전평가 및 사전검토의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4. 경과조치로서,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는 종전 규정에 따름. 5. 용어 정비 및 일부 문구 수정(예: '중앙 행정기관'을 '중앙행정기관'으로 통일). 6. 적용 대상은 국립 및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며, 이에 따라 설립 절차의 투명성, 효율성, 지방의 자율성 및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국립 및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 및 책임이 명확하지 않고, 절차가 복잡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과정에서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설립 절차의 내실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국립 및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운영 절차를 명확히 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여 설립의 타당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박물관·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구체적 목표로 한다.
내용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립 박물관 또는 국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설립 협의 후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신설(제11조의2).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자체적으로 설립타당성 사전검토를 하며, 기초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구청장)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도록 함(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신설 및 개정). 3. 사전평가 및 사전검토의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4. 경과조치로서,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는 종전 규정에 따름. 5. 용어 정비 및 일부 문구 수정(예: '중앙 행정기관'을 '중앙행정기관'으로 통일). 6. 적용 대상은 국립 및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며, 이에 따라 설립 절차의 투명성, 효율성, 지방의 자율성 및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