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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7084
법안 제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국토교통위원장
발의일
2024-12-3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임대사업자가 허위서류 제출,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으로 보증회사와의 보증계약이 해지 또는 취소된 경우,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 해지 또는 취소를 이유로 대항할 수 있어 임차인이 예기치 못한 임대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입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을 보호하고, 선량한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였다.
목적
임대사업자의 사기, 허위서류 제출 등 불법행위가 있더라도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는 한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 해지 또는 취소를 근거로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이미 해지 또는 취소된 보증에도 신법을 적용하여 기존 피해자도 구제할 수 있도록 한다.
내용
1.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한 경우, 임대사업자의 허위서류 제출,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가 없으면, 보증회사는 임차인에게 해당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해지 또는 취소로 대항할 수 없도록 명시(제49조 제8항 신설).
2. 부칙을 통해 이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가입되어 있거나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로 보증회사가 해지 또는 취소한 임대보증금 보증에도 소급 적용함.
3. 기존 제49조 제8항~제10항은 각각 제9항~제11항으로 조정.
4. 보증회사는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식별을 위한 정보 공유가 가능하며, 구체적인 정보 공유 범위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5. 개정 전에는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보증 해지 또는 취소 시 임차인 보호가 미흡했으나, 개정 후에는 임차인 보호가 강화되고, 기존 피해자도 구제받을 수 있게 됨.
법적 취지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임대사업자가 허위서류 제출,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으로 보증회사와의 보증계약이 해지 또는 취소된 경우,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 해지 또는 취소를 이유로 대항할 수 있어 임차인이 예기치 못한 임대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입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을 보호하고, 선량한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였다.
목적
임대사업자의 사기, 허위서류 제출 등 불법행위가 있더라도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는 한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 해지 또는 취소를 근거로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이미 해지 또는 취소된 보증에도 신법을 적용하여 기존 피해자도 구제할 수 있도록 한다.
내용
1.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한 경우, 임대사업자의 허위서류 제출,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가 없으면, 보증회사는 임차인에게 해당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해지 또는 취소로 대항할 수 없도록 명시(제49조 제8항 신설).
2. 부칙을 통해 이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가입되어 있거나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로 보증회사가 해지 또는 취소한 임대보증금 보증에도 소급 적용함.
3. 기존 제49조 제8항~제10항은 각각 제9항~제11항으로 조정.
4. 보증회사는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식별을 위한 정보 공유가 가능하며, 구체적인 정보 공유 범위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5. 개정 전에는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보증 해지 또는 취소 시 임차인 보호가 미흡했으나, 개정 후에는 임차인 보호가 강화되고, 기존 피해자도 구제받을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