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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7085
법안 제목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국토교통위원장
발의일
2024-12-3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은 도심 내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 선정, 사업 지연 시 재산권 침해, 현물보상 절차, 주민대표회의 구성, 임대료 손실 지원, 민간 대행개발 도입, 광역교통대책 조기화, 입주자 자격 확인 등 다양한 실무적·제도적 미비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후보지 선정 및 철회 절차의 불명확성, 사업 지연에 따른 토지 소유자 등의 장기적 재산권 침해, 현물보상 기준의 불합리, 복합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주민 의견 반영 미흡, 임대료 손실 보전 미비, 민간참여 유도 미흡, 입주자 자격 확인의 체계 부재 등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개정이 추진되었다.

목적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 선정 및 철회 절차를 명확히 하고, 토지 소유자 등의 권익 보호와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현물보상 기준의 합리적 조정, 주민대표회의 구성 의무화, 임대료 등 손실 지원, 민간 대행개발 방식 도입, 광역교통대책 수립 절차 조기화, 입주자 자격 확인 및 정보 제공 체계 마련 등 공공주택사업 전반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과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내용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및 철회 절차를 법률에 명시(제40조의7 신설·개정): 후보지 선정 후 2년 내 주민의견청취 미실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철회 요청 시 등 철회 근거 신설. 2. 현물보상 제도의 합리화(제2조, 제4조, 제27조의4, 제40조의10 등): 현물보상 정의 신설, 후보지 선정일 기준 보상, 일정 조건 충족 시 후보지 선정일 이후 취득자도 예외적 보상, 상업시설 등도 현물보상 대상 포함, 분양계약 체결 후 전매 허용 등. 3. 주민대표회의 구성 의무화(제40조의13): 복합지구 지정 후 1년 이내 주민대표회의가 반드시 구성될 수 있도록 의무화. 4. 임대료 등 손실 지원(제40조의14): 다가구·다세대·상가 소유자 등에게 임대료 등 손실 일부 지원 근거 신설. 5. 민간 대행개발 도입(제4조): 공공주택사업의 일부를 민간이 대행하고, 대가로 현물토지 공급 가능. 6. 광역교통대책 조기화(제24조): 주택지구 지정·고시 후 1년 이내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7. 입주자 자격 확인 및 정보 제공 체계 신설(제48조의8, 제51조): 입주자 자격 확인 및 입주 관련 정보 제공, 정보체계 구축 근거 마련. 8. 양로시설 등 설치 근거 신설(제37조의2). 9. 벌칙 및 과태료 신설·정비(제58조, 제60조 등): 표준임대차계약서 미사용, 특별수선충당금 미적립 등에 대한 과태료 신설 등. 10. 부칙: 현물보상 등 주요 조항의 적용 시기와 경과조치, 특례 규정 등 포함.

법적 취지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은 도심 내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 선정, 사업 지연 시 재산권 침해, 현물보상 절차, 주민대표회의 구성, 임대료 손실 지원, 민간 대행개발 도입, 광역교통대책 조기화, 입주자 자격 확인 등 다양한 실무적·제도적 미비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후보지 선정 및 철회 절차의 불명확성, 사업 지연에 따른 토지 소유자 등의 장기적 재산권 침해, 현물보상 기준의 불합리, 복합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주민 의견 반영 미흡, 임대료 손실 보전 미비, 민간참여 유도 미흡, 입주자 자격 확인의 체계 부재 등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개정이 추진되었다.

목적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 선정 및 철회 절차를 명확히 하고, 토지 소유자 등의 권익 보호와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현물보상 기준의 합리적 조정, 주민대표회의 구성 의무화, 임대료 등 손실 지원, 민간 대행개발 방식 도입, 광역교통대책 수립 절차 조기화, 입주자 자격 확인 및 정보 제공 체계 마련 등 공공주택사업 전반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과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내용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및 철회 절차를 법률에 명시(제40조의7 신설·개정): 후보지 선정 후 2년 내 주민의견청취 미실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철회 요청 시 등 철회 근거 신설. 2. 현물보상 제도의 합리화(제2조, 제4조, 제27조의4, 제40조의10 등): 현물보상 정의 신설, 후보지 선정일 기준 보상, 일정 조건 충족 시 후보지 선정일 이후 취득자도 예외적 보상, 상업시설 등도 현물보상 대상 포함, 분양계약 체결 후 전매 허용 등. 3. 주민대표회의 구성 의무화(제40조의13): 복합지구 지정 후 1년 이내 주민대표회의가 반드시 구성될 수 있도록 의무화. 4. 임대료 등 손실 지원(제40조의14): 다가구·다세대·상가 소유자 등에게 임대료 등 손실 일부 지원 근거 신설. 5. 민간 대행개발 도입(제4조): 공공주택사업의 일부를 민간이 대행하고, 대가로 현물토지 공급 가능. 6. 광역교통대책 조기화(제24조): 주택지구 지정·고시 후 1년 이내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7. 입주자 자격 확인 및 정보 제공 체계 신설(제48조의8, 제51조): 입주자 자격 확인 및 입주 관련 정보 제공, 정보체계 구축 근거 마련. 8. 양로시설 등 설치 근거 신설(제37조의2). 9. 벌칙 및 과태료 신설·정비(제58조, 제60조 등): 표준임대차계약서 미사용, 특별수선충당금 미적립 등에 대한 과태료 신설 등. 10. 부칙: 현물보상 등 주요 조항의 적용 시기와 경과조치, 특례 규정 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