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재난방지법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7087
법안 제목
산림재난방지법안(대안)
발의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일
2024-12-3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기후위기와 산림개발 등으로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대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산림보호법'은 산림재난 방지에 관한 구체적·통합적 관리체계가 부족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산림보호법'의 목적이 산림·나무의 유지·보호와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로 이원화되어 있어, 산림재난 방지에 특화된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산림재난(산불, 산사태, 토석류, 산림병해충)으로부터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의 예방·대비·대응과 피해 복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재난에 통합적·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

내용

1. 적용범위 확대: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 전반에 대해 적용하며, 산림뿐 아니라 산림인접지역, 산림과 잇닿은 토지, 산림이 아닌 지역의 수목까지 포함. 2. 계획수립: 산림청장은 5년마다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을,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시행. 매년 시행계획 및 지역시행계획도 별도 수립. 3. 정보체계: 산림재난정보시스템 및 중앙산림재난상황실 구축·운영,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및 위험지도 제작·활용. 4. 예방 및 대응: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별로 대책본부 설치, 예방·예찰 활동, 행위 제한, 취약지역 지정·관리, 경보 발령, 신고·대응 단계, 대피명령 및 강제대피조치 요청 등 구체적 절차 규정. 5. 조직 및 인력: 산불예방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사태현장예방단,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을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 운영 가능. 6. 복구 및 조사: 산림재난 피해지의 복구,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의 원인 및 피해조사, 방제효과 조사 등 절차 마련. 7. 기반조성: 산악기상관측망 구축, 산림항공기 운용,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강화. 8.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산림재난방지 연구·조사, 교육·훈련, 기술·정보의 국제교류 등을 전담하는 공단 신설 및 기존 관련 기관 통합. 9. 보상 및 보험: 산림재난 방지 중 사상자 보상, 산림재난보험 가입 권장, 신고자 포상 등 규정. 10. 권한 위임·위탁, 벌칙 및 과태료: 산림청장 등 권한의 위임·위탁, 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산림방화 등 중대범죄는 징역형), 과태료 부과 등. 11. 부칙: 기존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률과의 경과조치, 타 법률의 용어 정비 등 포함. 개정 전후 비교: 기존 '산림보호법'에서 산림재난 방지 및 복구 관련 조항을 분리·신설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 기존 법률은 산림의 일반적 보호에 집중, 본 법안은 산림재난 방지·대응·복구에 특화됨. 적용대상 및 영향: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인접지역 주민, 산림재난 관련 기관·단체 등. 산림재난에 대한 예방·대응·복구 체계가 강화되고, 산림재난 관련 기관·조직의 통합 및 전문성 제고가 기대됨.

법적 취지

최근 기후위기와 산림개발 등으로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대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산림보호법'은 산림재난 방지에 관한 구체적·통합적 관리체계가 부족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산림보호법'의 목적이 산림·나무의 유지·보호와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로 이원화되어 있어, 산림재난 방지에 특화된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산림재난(산불, 산사태, 토석류, 산림병해충)으로부터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의 예방·대비·대응과 피해 복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재난에 통합적·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

내용

1. 적용범위 확대: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 전반에 대해 적용하며, 산림뿐 아니라 산림인접지역, 산림과 잇닿은 토지, 산림이 아닌 지역의 수목까지 포함. 2. 계획수립: 산림청장은 5년마다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을,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시행. 매년 시행계획 및 지역시행계획도 별도 수립. 3. 정보체계: 산림재난정보시스템 및 중앙산림재난상황실 구축·운영,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및 위험지도 제작·활용. 4. 예방 및 대응: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별로 대책본부 설치, 예방·예찰 활동, 행위 제한, 취약지역 지정·관리, 경보 발령, 신고·대응 단계, 대피명령 및 강제대피조치 요청 등 구체적 절차 규정. 5. 조직 및 인력: 산불예방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사태현장예방단,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을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 운영 가능. 6. 복구 및 조사: 산림재난 피해지의 복구,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의 원인 및 피해조사, 방제효과 조사 등 절차 마련. 7. 기반조성: 산악기상관측망 구축, 산림항공기 운용,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강화. 8.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산림재난방지 연구·조사, 교육·훈련, 기술·정보의 국제교류 등을 전담하는 공단 신설 및 기존 관련 기관 통합. 9. 보상 및 보험: 산림재난 방지 중 사상자 보상, 산림재난보험 가입 권장, 신고자 포상 등 규정. 10. 권한 위임·위탁, 벌칙 및 과태료: 산림청장 등 권한의 위임·위탁, 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산림방화 등 중대범죄는 징역형), 과태료 부과 등. 11. 부칙: 기존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률과의 경과조치, 타 법률의 용어 정비 등 포함. 개정 전후 비교: 기존 '산림보호법'에서 산림재난 방지 및 복구 관련 조항을 분리·신설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 기존 법률은 산림의 일반적 보호에 집중, 본 법안은 산림재난 방지·대응·복구에 특화됨. 적용대상 및 영향: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인접지역 주민, 산림재난 관련 기관·단체 등. 산림재난에 대한 예방·대응·복구 체계가 강화되고, 산림재난 관련 기관·조직의 통합 및 전문성 제고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