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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학대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에 대해 일정 기간(최대 10년) 동안 장애인, 노인, 아동, 의료기관 등에서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2023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가 노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었음에도, 장애인복지법에는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가 취업제한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었다. 이러한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관 간의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장애인복지법상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를 포함시켜, 장애인 학대범죄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과 복지를 강화하고자 한다.
내용
1.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호를 개정하여, 기존의 '노인복지시설'에 더해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기관·단체'를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추가함.
2. 이로써 장애인 학대관련범죄 또는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판결 확정 후 일정기간 동안 해당 기관·단체에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함.
3. 부칙에 따라,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전에 범죄를 저질렀으나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자에게도 적용됨.
4. 개정 전에는 '노인복지시설'만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홀로 사는 노인 지원기관·단체'가 추가되어 적용 범위가 확대됨.
5.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노인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안전성이 제고되고, 유사기관 간 법적 형평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학대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에 대해 일정 기간(최대 10년) 동안 장애인, 노인, 아동, 의료기관 등에서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2023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가 노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었음에도, 장애인복지법에는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가 취업제한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었다. 이러한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관 간의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장애인복지법상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를 포함시켜, 장애인 학대범죄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과 복지를 강화하고자 한다.
내용
1.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호를 개정하여, 기존의 '노인복지시설'에 더해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기관·단체'를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추가함.
2. 이로써 장애인 학대관련범죄 또는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판결 확정 후 일정기간 동안 해당 기관·단체에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함.
3. 부칙에 따라,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전에 범죄를 저질렀으나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자에게도 적용됨.
4. 개정 전에는 '노인복지시설'만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홀로 사는 노인 지원기관·단체'가 추가되어 적용 범위가 확대됨.
5.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노인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안전성이 제고되고, 유사기관 간 법적 형평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