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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7306
법안 제목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국토교통위원장
발의일
2025-01-0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항공사업법은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교통이용자에게 운송 불이행 및 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불가항력적 사유에 대한 증명만으로 면책이 가능하여 이용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 제공 실태 점검 및 결과 공개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 예방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의 준수 요건을 강화하고, 정보 제공 및 점검·공개 절차를 명확히 하여 이용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항공운송사업자의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면책 요건을 강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반드시 고시하도록 하며,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 제공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항공운송사업자가 불가항력적 사유(기상악화,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로 인한 피해에 대해 면책을 주장하려면, 해당 사유의 증명뿐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준수해야 함(제61조제1항 단서 개정). 2.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반드시 고시하도록 의무화(제61조제8항 개정). 3.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 제공 실태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제62조제7항 신설), 그 결과를 대통령령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제62조제8항 신설). 4.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해서도 정보 제공 실태점검 및 결과 공개 의무를 준용(제60조제12항 개정). 5. 경과조치로, 법 시행 전 발생한 피해구제 이행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름(부칙 제2조). 6. 관련 청문 조항(제74조)에서 조문 번호를 정비함. 개정 전에는 불가항력적 사유 증명만으로 면책이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보호기준 준수까지 요구됨. 정보 제공 실태점검 및 결과 공개 의무가 신설되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됨.
법적 취지
현행 항공사업법은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교통이용자에게 운송 불이행 및 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불가항력적 사유에 대한 증명만으로 면책이 가능하여 이용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 제공 실태 점검 및 결과 공개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 예방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의 준수 요건을 강화하고, 정보 제공 및 점검·공개 절차를 명확히 하여 이용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항공운송사업자의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면책 요건을 강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반드시 고시하도록 하며,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 제공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항공운송사업자가 불가항력적 사유(기상악화,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로 인한 피해에 대해 면책을 주장하려면, 해당 사유의 증명뿐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준수해야 함(제61조제1항 단서 개정). 2.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반드시 고시하도록 의무화(제61조제8항 개정). 3.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 제공 실태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제62조제7항 신설), 그 결과를 대통령령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제62조제8항 신설). 4.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해서도 정보 제공 실태점검 및 결과 공개 의무를 준용(제60조제12항 개정). 5. 경과조치로, 법 시행 전 발생한 피해구제 이행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름(부칙 제2조). 6. 관련 청문 조항(제74조)에서 조문 번호를 정비함. 개정 전에는 불가항력적 사유 증명만으로 면책이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보호기준 준수까지 요구됨. 정보 제공 실태점검 및 결과 공개 의무가 신설되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