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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7307
법안 제목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국토교통위원장
발의일
2025-01-0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도시권역 인구집중, 지방소멸위기 등 사회 환경 변화로 인해 기존 도로정책이 단순 인프라 확충 중심의 양적 접근에서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교통안전 등 질적 개선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제기됨. 현행법상 도로의 부속물 설치·운영 주체(도로관리청)와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자(도로교통법상 경찰 등)가 달라 연계성이 부족하고, 효율적·체계적 관리에 한계가 있었음. 또한, 국토교통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마을주민보호구간'의 효과가 입증되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였음.
목적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망 구축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도로 부속물 설치·운영 시 교통안전시설 관리자와의 사전 협의 절차를 신설하며,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도로정책의 질적 개선, 교통안전 강화,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주민 보호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수립 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망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제5조제3항제9호의2 신설). 2. 도로관리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의무화(제30조제2항 신설). 3. 도로관리청이 고속국도를 제외한 소관 도로에서 마을주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 구간을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구간 내 부속물 설치 등 보호조치 및 지정·해제 절차, 경찰 의견청취 등 세부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제54조의2 신설). 4. 부칙으로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정하고, 기존에 지정된 마을주민보호구간은 개정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간주함. 적용 대상은 도로관리청, 교통안전시설 관리자, 마을 인근 도로 주민 등이며, 도로정책의 질적 개선, 교통안전 강화, 지역 균형발전, 주민 안전 증진 등의 효과가 예상됨.
법적 취지
최근 도시권역 인구집중, 지방소멸위기 등 사회 환경 변화로 인해 기존 도로정책이 단순 인프라 확충 중심의 양적 접근에서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교통안전 등 질적 개선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제기됨. 현행법상 도로의 부속물 설치·운영 주체(도로관리청)와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자(도로교통법상 경찰 등)가 달라 연계성이 부족하고, 효율적·체계적 관리에 한계가 있었음. 또한, 국토교통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마을주민보호구간'의 효과가 입증되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였음.
목적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망 구축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도로 부속물 설치·운영 시 교통안전시설 관리자와의 사전 협의 절차를 신설하며,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도로정책의 질적 개선, 교통안전 강화,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주민 보호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수립 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망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제5조제3항제9호의2 신설). 2. 도로관리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의무화(제30조제2항 신설). 3. 도로관리청이 고속국도를 제외한 소관 도로에서 마을주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 구간을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구간 내 부속물 설치 등 보호조치 및 지정·해제 절차, 경찰 의견청취 등 세부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제54조의2 신설). 4. 부칙으로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정하고, 기존에 지정된 마을주민보호구간은 개정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간주함. 적용 대상은 도로관리청, 교통안전시설 관리자, 마을 인근 도로 주민 등이며, 도로정책의 질적 개선, 교통안전 강화, 지역 균형발전, 주민 안전 증진 등의 효과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