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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7310
법안 제목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발의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일
2025-01-0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기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은 주로 기초연구의 지원 및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이 산재되어 있고, 기업 연구개발 활동 장려라는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조문이 혼재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연구개발 조직에 대한 별도의 체계적 관리와 지원이 미흡하며, 실질적인 R&D 활성화와 기술혁신 촉진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인정취소 시 청문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등 행정적 비효율성이 지적되어,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민간 R&D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기술혁신 및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구체적 목표로 한다. 또한, 기업 연구개발 조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과 지원체계 구축, 연구자의 사기진작 및 민간 R&D 활성화를 도모한다.
내용
1. 정의 및 적용대상: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정의, 설립 가능한 기업·기관·단체의 범위 명확화. 2. 지원 및 관리체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관리 책무,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정보관리체계 구축, 연구개발 실적 및 자료 제출 의무화. 3. 인정 및 취소: 연구인력·시설 등 기준 충족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정 시 취소 및 청문절차, 인정 취소 후 일정기간 재신청 제한. 4. 지원제도: 기술개발, 연구인력, 교육, 금융, 조세감면 등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및 우대, 혁신제품 구매 시 수의계약 등 인센티브 부여. 5. 준수사항 및 부정행위 금지: 연구개발 전담자의 겸직 제한, 연구실적 제출, 부정행위 시 과태료 부과 등. 6.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현장조사, 자료제공 및 비밀유지, 위탁업무의 감독 등 관리체계 강화. 7. 경과조치 및 타법 개정: 기존 법률에 따라 인정·지정된 연구소는 본 법에 따라 인정된 것으로 간주, 관련 30여 개 법률의 인용조항 일괄 개정. 8.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산재되어 있던 기업 연구개발 조직 관련 규정을 별도의 독립 법률로 분리·체계화함으로써, 적용 대상이 명확해지고 지원·관리의 실효성이 강화됨. 9. 예상 영향: 기업 연구개발 조직의 법적 지위와 지원이 강화되어 민간 R&D 활성화, 기술혁신,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기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은 주로 기초연구의 지원 및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이 산재되어 있고, 기업 연구개발 활동 장려라는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조문이 혼재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연구개발 조직에 대한 별도의 체계적 관리와 지원이 미흡하며, 실질적인 R&D 활성화와 기술혁신 촉진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인정취소 시 청문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등 행정적 비효율성이 지적되어,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민간 R&D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기술혁신 및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구체적 목표로 한다. 또한, 기업 연구개발 조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과 지원체계 구축, 연구자의 사기진작 및 민간 R&D 활성화를 도모한다.
내용
1. 정의 및 적용대상: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정의, 설립 가능한 기업·기관·단체의 범위 명확화. 2. 지원 및 관리체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관리 책무,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정보관리체계 구축, 연구개발 실적 및 자료 제출 의무화. 3. 인정 및 취소: 연구인력·시설 등 기준 충족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정 시 취소 및 청문절차, 인정 취소 후 일정기간 재신청 제한. 4. 지원제도: 기술개발, 연구인력, 교육, 금융, 조세감면 등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및 우대, 혁신제품 구매 시 수의계약 등 인센티브 부여. 5. 준수사항 및 부정행위 금지: 연구개발 전담자의 겸직 제한, 연구실적 제출, 부정행위 시 과태료 부과 등. 6.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현장조사, 자료제공 및 비밀유지, 위탁업무의 감독 등 관리체계 강화. 7. 경과조치 및 타법 개정: 기존 법률에 따라 인정·지정된 연구소는 본 법에 따라 인정된 것으로 간주, 관련 30여 개 법률의 인용조항 일괄 개정. 8.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산재되어 있던 기업 연구개발 조직 관련 규정을 별도의 독립 법률로 분리·체계화함으로써, 적용 대상이 명확해지고 지원·관리의 실효성이 강화됨. 9. 예상 영향: 기업 연구개발 조직의 법적 지위와 지원이 강화되어 민간 R&D 활성화, 기술혁신,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