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7472
법안 제목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01-13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어기본법은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중앙행정기관(예: 국토교통부, 국가보훈부 등)에서는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협의회가 구성되어도 실제로 회의가 거의 개최되지 않는 등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어, 전문용어 표준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하고, 해당 협의회가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여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이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어문화의 보존과 정부-국민 간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는 데 있다.

내용

1.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도록 한 기존 조항(제17조제2항)의 표현을 '둔다'에서 '두어야 한다'로 변경하여 의무성을 명확히 함. 2. 제17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가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함. 이 회의에서는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함. 3. 기존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5. 주요 적용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이며, 이로 인해 각 부처별 전문용어 표준화가 활성화되고, 국민의 전문용어 이해도 및 국어문화 보존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국어기본법은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중앙행정기관(예: 국토교통부, 국가보훈부 등)에서는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협의회가 구성되어도 실제로 회의가 거의 개최되지 않는 등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어, 전문용어 표준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하고, 해당 협의회가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여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이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어문화의 보존과 정부-국민 간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는 데 있다.

내용

1.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도록 한 기존 조항(제17조제2항)의 표현을 '둔다'에서 '두어야 한다'로 변경하여 의무성을 명확히 함. 2. 제17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가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함. 이 회의에서는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함. 3. 기존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5. 주요 적용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이며, 이로 인해 각 부처별 전문용어 표준화가 활성화되고, 국민의 전문용어 이해도 및 국어문화 보존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