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7620
법안 제목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01-1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식품위생법상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로 '위생등급제'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모범음식점제도'가 병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두 제도를 혼동하고,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위생등급을 받은 음식점에 대한 각종 지원(출입·검사·수거 면제, 위생시설 개선 융자 등)의 유효기간이 2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충분한 기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두 제도의 중복을 해소하고, 위생등급제의 실질적 운영과 지원기간의 합리적 연장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음식점 위생수준 평가제도의 일원화를 통해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위생등급제의 실효성을 높인다. 또한,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에 대한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음식점의 위생관리 동기를 강화하고,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한다.

내용

1. '모범음식점제도'(식품위생법 제47조)를 삭제하여 위생등급제와의 중복을 해소한다. 2. '위생등급제'(제47조의2) 중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3. 개정된 위생등급 유효기간은 법 시행 이후 새로 지정되거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4. 부칙에 따라 제47조(모범음식점제도) 삭제는 202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그 외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 5. 이에 따라 음식점 위생수준 인증제도가 통합·일원화되고, 위생등급 지정 업소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혜택의 기간이 확대된다.

법적 취지

현행 식품위생법상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로 '위생등급제'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모범음식점제도'가 병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두 제도를 혼동하고,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위생등급을 받은 음식점에 대한 각종 지원(출입·검사·수거 면제, 위생시설 개선 융자 등)의 유효기간이 2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충분한 기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두 제도의 중복을 해소하고, 위생등급제의 실질적 운영과 지원기간의 합리적 연장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음식점 위생수준 평가제도의 일원화를 통해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위생등급제의 실효성을 높인다. 또한,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에 대한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음식점의 위생관리 동기를 강화하고,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한다.

내용

1. '모범음식점제도'(식품위생법 제47조)를 삭제하여 위생등급제와의 중복을 해소한다. 2. '위생등급제'(제47조의2) 중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3. 개정된 위생등급 유효기간은 법 시행 이후 새로 지정되거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4. 부칙에 따라 제47조(모범음식점제도) 삭제는 202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그 외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 5. 이에 따라 음식점 위생수준 인증제도가 통합·일원화되고, 위생등급 지정 업소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혜택의 기간이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