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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8469
법안 제목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법제사법위원장
발의일
2025-02-26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예고하는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 형법에는 이러한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국민 불안이 증대되고 신속한 법적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공중을 대상으로 한 협박 행위에 대해 명확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는 법률적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예고하거나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공중 협박 범죄의 예방 및 억제를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신설 조항: 형법 제116조의2(공중협박)를 신설함. 2. 주요 내용: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적으로 위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③ 위 범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 3. 적용 대상: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생명·신체 위해 협박 행위 전반. 4.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공중협박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별도의 조문을 신설하여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함. 5. 예상 영향: 공중협박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가능해지고, 국민 불안 해소 및 범죄 예방 효과가 기대됨.
법적 취지
최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예고하는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 형법에는 이러한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국민 불안이 증대되고 신속한 법적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공중을 대상으로 한 협박 행위에 대해 명확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는 법률적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예고하거나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공중 협박 범죄의 예방 및 억제를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신설 조항: 형법 제116조의2(공중협박)를 신설함. 2. 주요 내용: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적으로 위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③ 위 범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 3. 적용 대상: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생명·신체 위해 협박 행위 전반. 4.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공중협박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별도의 조문을 신설하여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함. 5. 예상 영향: 공중협박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가능해지고, 국민 불안 해소 및 범죄 예방 효과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