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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8471
법안 제목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일
2025-02-26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체육 활동 지원 대상을 주로 저소득층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노인, 유소년,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체육활동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또한,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등) 사업의 수익금 배분과 관련하여 운영비 및 기금 출연 규정이 상충되는 문제가 있어, 법률 조문 간의 정합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노인과 유소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체육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수익금 배분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법률의 실효성과 일관성을 높이고자 한다.

목적

노인, 유소년,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체육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유소년의 건강한 신체 발달과 자아 형성에 기여하는 체육활동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수익금 배분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률 운영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한다.

내용

1.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에서 장애인 등 취약계층, 노인 및 유소년까지 확대(제22조제1항제11호, 제11호의2 신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뿐 아니라 유소년 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유소년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확보 및 운영 지원을 명시(제10조의2, 제13조제3항 개정). 3.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수익금 배분 시, 수탁사업자가 총매출액에서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넘기고, 공단은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을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하도록 명확히 규정(제29조 개정). 4. 부칙에 따라, 제29조 개정규정은 공포 즉시, 나머지 개정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법적 취지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체육 활동 지원 대상을 주로 저소득층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노인, 유소년,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체육활동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또한,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등) 사업의 수익금 배분과 관련하여 운영비 및 기금 출연 규정이 상충되는 문제가 있어, 법률 조문 간의 정합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노인과 유소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체육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수익금 배분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법률의 실효성과 일관성을 높이고자 한다.

목적

노인, 유소년,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체육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유소년의 건강한 신체 발달과 자아 형성에 기여하는 체육활동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수익금 배분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률 운영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한다.

내용

1.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에서 장애인 등 취약계층, 노인 및 유소년까지 확대(제22조제1항제11호, 제11호의2 신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뿐 아니라 유소년 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유소년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확보 및 운영 지원을 명시(제10조의2, 제13조제3항 개정). 3.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수익금 배분 시, 수탁사업자가 총매출액에서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넘기고, 공단은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을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하도록 명확히 규정(제29조 개정). 4. 부칙에 따라, 제29조 개정규정은 공포 즉시, 나머지 개정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