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법제사법위원회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8472
법안 제목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법제사법위원장
발의일
2025-02-26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본 발의안은 2020년 3월 법률 개정을 통해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창원가정법원의 신설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예정된 설치 시기(2025년 3월 1일)까지 부지 조성 및 관련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인해 실제 개원이 불가능하게 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법률이 정한 시행일을 현실적으로 맞추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하였으므로, 법률의 시행일을 조정하여 법적 공백과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

목적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창원가정법원의 설치 시기를 현실에 맞게 연기함으로써, 법원 신설에 따른 행정적·사법적 혼란을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법원 접근성 향상 및 사법서비스 질 제고라는 본래의 입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의 설치 시행일을 기존 2025년 3월 1일에서 2028년 3월 1일로 연기함. 2. 창원가정법원의 설치 시행일을 기존 2025년 3월 1일에서 2029년 3월 1일로 연기함. 3. 이에 따라 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의 기준일도 각각 2028년 3월 1일, 2028년 2월 29일, 2029년 3월 1일 등으로 조정함. 4. 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제2조를 개정함.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개정 전에는 2025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은 2028년 3월 1일, 창원가정법원은 2029년 3월 1일로 각각 시행일이 변경됨. 이에 따라 해당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의 처리 기준일도 동일하게 연기되어, 법원의 신설과 사건 이관에 따른 행정적 혼란을 방지할 수 있게 됨.

법적 취지

본 발의안은 2020년 3월 법률 개정을 통해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창원가정법원의 신설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예정된 설치 시기(2025년 3월 1일)까지 부지 조성 및 관련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인해 실제 개원이 불가능하게 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법률이 정한 시행일을 현실적으로 맞추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하였으므로, 법률의 시행일을 조정하여 법적 공백과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

목적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창원가정법원의 설치 시기를 현실에 맞게 연기함으로써, 법원 신설에 따른 행정적·사법적 혼란을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법원 접근성 향상 및 사법서비스 질 제고라는 본래의 입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의 설치 시행일을 기존 2025년 3월 1일에서 2028년 3월 1일로 연기함. 2. 창원가정법원의 설치 시행일을 기존 2025년 3월 1일에서 2029년 3월 1일로 연기함. 3. 이에 따라 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의 기준일도 각각 2028년 3월 1일, 2028년 2월 29일, 2029년 3월 1일 등으로 조정함. 4. 법률 제1712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제2조를 개정함.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개정 전에는 2025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은 2028년 3월 1일, 창원가정법원은 2029년 3월 1일로 각각 시행일이 변경됨. 이에 따라 해당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의 처리 기준일도 동일하게 연기되어, 법원의 신설과 사건 이관에 따른 행정적 혼란을 방지할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