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8473
법안 제목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발의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일
2025-02-26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해상풍력발전사업은 기존에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 발굴부터 인허가 취득까지 모든 절차를 수행해야 해 난개발 우려가 높고, 주민 및 어업인 수용성 확보가 어려워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국가의 탄소중립 실현과 해상풍력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존 방식과는 다른 획기적인 제도와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이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어업인 수용성이 확보된 환경친화적 발전지구에서 각종 협의 및 인허가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해상풍력발전의 전 과정을 지원하고, 해상풍력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 및 수산업과의 상생을 위한 체계적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해상풍력발전입지의 계획적 조성을 통해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고, 해상풍력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공간의 공공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활용을 도모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 해상풍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가 에너지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해상풍력발전입지의 계획적 조성, 해상풍력산업의 발전과 생태계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1조). 2. 해상풍력발전사업, 해상풍력발전시설, 해상풍력산업, 예비지구, 기본설계, 발전지구 등 주요 용어 정의(제2조). 3. 국가·지방자치단체·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책무 및 협력 의무 명시(제3조). 4. 해상풍력발전위원회(국무총리 소속) 설치 및 심의·의결 권한, 해상풍력발전추진단 설치(제6조~제10조). 5. 해상풍력입지정보망 구축·운영,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지정·변경·해제 절차, 기본설계 및 민관협의회 운영, 주민참여 이익공유제도 도입(제12조~제19조). 6. 발전지구 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특례(제22조~제23조). 7.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및 실시계획 승인, 환경성평가 특례, 인허가 일괄의제, 토지 등 수용·사용, 착공신고 및 준공인가 등 인허가 절차 간소화(제24조~제32조). 8. 예비지구·발전지구 외 지역 해상풍력발전사업 및 풍황계측기 신규 설치 금지(제33조). 9. 해상풍력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공급망 활성화, 실증단지 조성·운영, 전문연구기관 지정, 국제협력, 항만·배후시설 지원, 수산업 지원, 공유수면 점용료 특례, 에너지 전환 지원 등 산업 진흥 및 영향 산업 지원(제34조~제43조). 10. 보고 및 조사, 해양입지정보 유출 제한, 업무 위탁, 비밀준수, 벌칙, 과태료 등 보칙 및 벌칙 규정(제44조~제51조). 11. 기존 사업자 및 집적화단지에 대한 경과조치, 시행일 등 부칙 규정. 적용대상은 해상풍력발전사업 및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이며, 제주특별자치도 내 풍력발전사업은 제외됨. 기존 개별 인허가 체계에서 정부 주도 계획입지 및 일괄 인허가 체계로 전환되어, 사업 추진의 신속성, 주민수용성, 환경·수산업과의 조화, 산업생태계 강화 등이 기대됨.

법적 취지

해상풍력발전사업은 기존에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 발굴부터 인허가 취득까지 모든 절차를 수행해야 해 난개발 우려가 높고, 주민 및 어업인 수용성 확보가 어려워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국가의 탄소중립 실현과 해상풍력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존 방식과는 다른 획기적인 제도와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이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어업인 수용성이 확보된 환경친화적 발전지구에서 각종 협의 및 인허가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해상풍력발전의 전 과정을 지원하고, 해상풍력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 및 수산업과의 상생을 위한 체계적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해상풍력발전입지의 계획적 조성을 통해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고, 해상풍력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공간의 공공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활용을 도모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 해상풍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가 에너지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해상풍력발전입지의 계획적 조성, 해상풍력산업의 발전과 생태계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1조). 2. 해상풍력발전사업, 해상풍력발전시설, 해상풍력산업, 예비지구, 기본설계, 발전지구 등 주요 용어 정의(제2조). 3. 국가·지방자치단체·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책무 및 협력 의무 명시(제3조). 4. 해상풍력발전위원회(국무총리 소속) 설치 및 심의·의결 권한, 해상풍력발전추진단 설치(제6조~제10조). 5. 해상풍력입지정보망 구축·운영,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지정·변경·해제 절차, 기본설계 및 민관협의회 운영, 주민참여 이익공유제도 도입(제12조~제19조). 6. 발전지구 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특례(제22조~제23조). 7.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및 실시계획 승인, 환경성평가 특례, 인허가 일괄의제, 토지 등 수용·사용, 착공신고 및 준공인가 등 인허가 절차 간소화(제24조~제32조). 8. 예비지구·발전지구 외 지역 해상풍력발전사업 및 풍황계측기 신규 설치 금지(제33조). 9. 해상풍력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공급망 활성화, 실증단지 조성·운영, 전문연구기관 지정, 국제협력, 항만·배후시설 지원, 수산업 지원, 공유수면 점용료 특례, 에너지 전환 지원 등 산업 진흥 및 영향 산업 지원(제34조~제43조). 10. 보고 및 조사, 해양입지정보 유출 제한, 업무 위탁, 비밀준수, 벌칙, 과태료 등 보칙 및 벌칙 규정(제44조~제51조). 11. 기존 사업자 및 집적화단지에 대한 경과조치, 시행일 등 부칙 규정. 적용대상은 해상풍력발전사업 및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이며, 제주특별자치도 내 풍력발전사업은 제외됨. 기존 개별 인허가 체계에서 정부 주도 계획입지 및 일괄 인허가 체계로 전환되어, 사업 추진의 신속성, 주민수용성, 환경·수산업과의 조화, 산업생태계 강화 등이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