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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8474
법안 제목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일
2025-02-26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과징금 체납 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간접강제수단 적용이 어렵고, 과징금 징수수단이 충분하지 않아 체납 해소에 한계가 있음. 또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른 징수수단이 달라 행정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아울러, 대중문화예술용역 현장에서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자, 보조출연자 등 일반인의 열악한 처우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나, 실태조사 및 표준계약서 제·개정 시 이를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 마지막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시 독립 사무소 요건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음.
목적
과징금 체납 시 일관된 징수수단을 적용하여 행정제재금의 부과 목적을 실현하고 징수율을 높임과 동시에,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실태를 실태조사에 포함하고 표준계약서 제·개정 시 이를 반영함으로써 출연자 등 현장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함. 또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 목적임.
내용
1) 과징금 징수 관련: 과징금 체납 시 기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서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변경하여 일관성 있는 징수수단을 마련함. 2) 실태조사 및 표준계약서: 실태조사 범위에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표준계약서 제·개정 시 실태조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함. 3) 기획업 등록 요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시 '독립한 사무소' 요건을 '사무소'로 완화하여, 공동사용 사무소도 인정함. 4) 부칙: 개정된 과징금 징수 규정은 법 시행 전 부과된 과징금에도 적용함. 예상 영향으로는 과징금 징수율 제고, 출연자 등 현장 종사자 권익 보호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시장 진입 용이화가 있음.
법적 취지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과징금 체납 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간접강제수단 적용이 어렵고, 과징금 징수수단이 충분하지 않아 체납 해소에 한계가 있음. 또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른 징수수단이 달라 행정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아울러, 대중문화예술용역 현장에서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자, 보조출연자 등 일반인의 열악한 처우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나, 실태조사 및 표준계약서 제·개정 시 이를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 마지막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시 독립 사무소 요건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음.
목적
과징금 체납 시 일관된 징수수단을 적용하여 행정제재금의 부과 목적을 실현하고 징수율을 높임과 동시에,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실태를 실태조사에 포함하고 표준계약서 제·개정 시 이를 반영함으로써 출연자 등 현장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함. 또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 목적임.
내용
1) 과징금 징수 관련: 과징금 체납 시 기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서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변경하여 일관성 있는 징수수단을 마련함. 2) 실태조사 및 표준계약서: 실태조사 범위에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표준계약서 제·개정 시 실태조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함. 3) 기획업 등록 요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시 '독립한 사무소' 요건을 '사무소'로 완화하여, 공동사용 사무소도 인정함. 4) 부칙: 개정된 과징금 징수 규정은 법 시행 전 부과된 과징금에도 적용함. 예상 영향으로는 과징금 징수율 제고, 출연자 등 현장 종사자 권익 보호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시장 진입 용이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