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8475
법안 제목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대안)
발의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일
2025-02-26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기존의 전력망 확충 관련 법률 및 제도(예: 전원개발촉진법 등)는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첨단산업의 급격한 전력 수요 증가 등 최근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전력 생산과 소비의 지역적 불균형(지방 발전/수도권 소비), 장거리 송전선로 확충 지연, 인허가 절차의 복잡성, 지역주민과의 갈등 등으로 인해 전력망 구축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 전력공급 안정성 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커졌다. 이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의 신속한 확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목적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국가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 재생에너지 확대 등 국가경제의 지속가능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조기에 확충하고,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보상 및 지원 확대, 국가차원의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을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5년마다 30년 단위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공청회 및 위원회 심의 포함). 2. 국무총리 소속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중요사항 심의·의결, 위원장: 국무총리, 위원: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장, 민간전문가 등). 3.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및 개발사업의 정의, 범위, 시행자(송전사업자) 명확화. 4. 실시계획 승인 시 다수 인허가(도시계획, 산지전용, 환경영향평가 등) 일괄 의제 및 신속처리 특례. 5. 입지선정위원회 심의기간 단축 또는 생략, 환경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 간소화. 6. 토지 등 보상 및 매수, 주변지역 주민 보상·지원, 재생에너지 사업참여 지원, 가공전선로 경과 지자체 재정지원 등 보상·지원 확대. 7.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 명시. 8.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및 벌칙, 과태료 등 보안·윤리 규정. 9. 기존 관련 법률(전원개발촉진법 등)과의 관계 및 경과조치 규정.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전원개발촉진법 등 개별법에 따라 분산·복잡하게 운영되던 전력망 확충 관련 절차와 지원이, 특별법 제정으로 통합·간소화되고, 국가차원의 관리·지원이 대폭 강화됨. 적용대상은 345kV 이상 주요 송·변전설비 및 관련 개발사업이며, 산업계·지자체·주민 등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영향.)

법적 취지

기존의 전력망 확충 관련 법률 및 제도(예: 전원개발촉진법 등)는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첨단산업의 급격한 전력 수요 증가 등 최근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전력 생산과 소비의 지역적 불균형(지방 발전/수도권 소비), 장거리 송전선로 확충 지연, 인허가 절차의 복잡성, 지역주민과의 갈등 등으로 인해 전력망 구축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 전력공급 안정성 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커졌다. 이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의 신속한 확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목적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국가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 재생에너지 확대 등 국가경제의 지속가능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조기에 확충하고,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보상 및 지원 확대, 국가차원의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을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5년마다 30년 단위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공청회 및 위원회 심의 포함). 2. 국무총리 소속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중요사항 심의·의결, 위원장: 국무총리, 위원: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장, 민간전문가 등). 3.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및 개발사업의 정의, 범위, 시행자(송전사업자) 명확화. 4. 실시계획 승인 시 다수 인허가(도시계획, 산지전용, 환경영향평가 등) 일괄 의제 및 신속처리 특례. 5. 입지선정위원회 심의기간 단축 또는 생략, 환경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 간소화. 6. 토지 등 보상 및 매수, 주변지역 주민 보상·지원, 재생에너지 사업참여 지원, 가공전선로 경과 지자체 재정지원 등 보상·지원 확대. 7.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 명시. 8.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및 벌칙, 과태료 등 보안·윤리 규정. 9. 기존 관련 법률(전원개발촉진법 등)과의 관계 및 경과조치 규정.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전원개발촉진법 등 개별법에 따라 분산·복잡하게 운영되던 전력망 확충 관련 절차와 지원이, 특별법 제정으로 통합·간소화되고, 국가차원의 관리·지원이 대폭 강화됨. 적용대상은 345kV 이상 주요 송·변전설비 및 관련 개발사업이며, 산업계·지자체·주민 등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