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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8476
법안 제목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발의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일
2025-02-26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재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는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에 의존하고 있으나, 외부 저장 또는 영구 처분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임시저장시설의 포화가 임박한 상황이다. 2024년 말 기준 누적 사용후핵연료가 54만 다발을 넘었고, 2031년부터 주요 원전의 저장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법률(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등)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영구처분 및 관리, 지역주민 지원, 투명한 절차와 민주적 공론화, 국가·지자체의 책임성 확보 등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처분, 관련 지역 지원을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목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처분을 위한 원칙 및 절차, 관리시설 부지 선정, 운영, 지역주민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민주성·책임성·투명성을 높이고 국민과 미래세대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다.
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에 안전성 검증된 기술로 처분시설을 조속히 확보할 의무 부여, 국민 안전 보장 책임 명시(제4조). 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 독립기구로 9인 위원회 설치(5년간 한시 운영, 이후 중앙행정기관 전환 검토), 위원 임명 및 구성, 독립성·신분보장 규정(제6~15조). 3. 부지 선정 절차: 부지적합성 조사계획 수립, 후보부지 도출, 주민의견 수렴, 기본조사 및 심층조사, 주민투표를 통한 최종 선정(제20~23조). 4.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 지원위원회 설치(국무총리 소속),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특별지원금 및 수수료 지급, 특별회계 설치, 의료·교육·개발 등 지역발전사업 지원(제24~29조, 40조). 5. 관리기반 조성: 지하연구시설 건설,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제30~35조). 6.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 설치·운영 시 주민의견 수렴, 저장용량 제한, 주변지역 지원방안 마련(제36~37조). 7. 관리사업자 지정: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을 관리사업자로 지정, 위원회 지도·감독(제38조). 8. 벌칙 및 과태료: 관리시설 파괴·조작, 무자격 관리, 승인 없는 시행계획 등 위반 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제46~50조). 9. 부칙: 시행일, 경과조치, 관련 타법 개정 등. 기존 법률 대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만을 별도로 규율하고, 부지 선정·운영·지원 절차의 투명성과 주민참여, 독립적 관리기구 설치, 지역 지원 강화 등이 주요 변화점임. 적용 대상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관리사업자, 관련 지자체 및 주민 등이며, 원자력발전소 운영자도 포함된다. 예상 영향으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장기관리, 지역주민의 수용성 제고, 국가 책임성 강화, 사회적 갈등 최소화 등이 있다.
법적 취지
현재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는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에 의존하고 있으나, 외부 저장 또는 영구 처분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임시저장시설의 포화가 임박한 상황이다. 2024년 말 기준 누적 사용후핵연료가 54만 다발을 넘었고, 2031년부터 주요 원전의 저장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법률(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등)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영구처분 및 관리, 지역주민 지원, 투명한 절차와 민주적 공론화, 국가·지자체의 책임성 확보 등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처분, 관련 지역 지원을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목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처분을 위한 원칙 및 절차, 관리시설 부지 선정, 운영, 지역주민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민주성·책임성·투명성을 높이고 국민과 미래세대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다.
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에 안전성 검증된 기술로 처분시설을 조속히 확보할 의무 부여, 국민 안전 보장 책임 명시(제4조). 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 독립기구로 9인 위원회 설치(5년간 한시 운영, 이후 중앙행정기관 전환 검토), 위원 임명 및 구성, 독립성·신분보장 규정(제6~15조). 3. 부지 선정 절차: 부지적합성 조사계획 수립, 후보부지 도출, 주민의견 수렴, 기본조사 및 심층조사, 주민투표를 통한 최종 선정(제20~23조). 4.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 지원위원회 설치(국무총리 소속),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특별지원금 및 수수료 지급, 특별회계 설치, 의료·교육·개발 등 지역발전사업 지원(제24~29조, 40조). 5. 관리기반 조성: 지하연구시설 건설,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제30~35조). 6.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 설치·운영 시 주민의견 수렴, 저장용량 제한, 주변지역 지원방안 마련(제36~37조). 7. 관리사업자 지정: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을 관리사업자로 지정, 위원회 지도·감독(제38조). 8. 벌칙 및 과태료: 관리시설 파괴·조작, 무자격 관리, 승인 없는 시행계획 등 위반 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제46~50조). 9. 부칙: 시행일, 경과조치, 관련 타법 개정 등. 기존 법률 대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만을 별도로 규율하고, 부지 선정·운영·지원 절차의 투명성과 주민참여, 독립적 관리기구 설치, 지역 지원 강화 등이 주요 변화점임. 적용 대상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관리사업자, 관련 지자체 및 주민 등이며, 원자력발전소 운영자도 포함된다. 예상 영향으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장기관리, 지역주민의 수용성 제고, 국가 책임성 강화, 사회적 갈등 최소화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