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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8477
법안 제목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국방위원장
발의일
2025-02-26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예비군법은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실비 변상만을 규정하고 있어, 예비군대원들이 실제로 받는 금전적 보상이 사회 및 군에서 지급하는 임금 수준에 비해 현저히 적은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예비군대원들의 사기 저하 및 훈련 참여의 실효성 저하가 지적되어 왔다. 또한,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을 이유로 학교의 장에게만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가 부여되어 있었으나, 실제 출결 등 학업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에게는 해당 의무가 없어, 교직원에 의한 불이익 처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예비군대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학업 보장 강화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목적

예비군대원에게 급식 및 실비 변상 외에 훈련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예비군대원들의 훈련 참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교직원에게도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참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학업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학교의 장 외에 교직원에게도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부여함(제10조의2 개정). 2. 교직원이 해당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신설(제15조의2 제1항 신설). 3. 동원 또는 훈련 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급식 및 실비 외에 훈련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개정, 조문명도 '실비 변상'에서 '훈련비 등 지급'으로 변경). 4. 기존에는 학교의 장이 불이익 처우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사용자 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으로 한정하고, 교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태료 조항을 신설함.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법적 취지

현행 예비군법은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실비 변상만을 규정하고 있어, 예비군대원들이 실제로 받는 금전적 보상이 사회 및 군에서 지급하는 임금 수준에 비해 현저히 적은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예비군대원들의 사기 저하 및 훈련 참여의 실효성 저하가 지적되어 왔다. 또한,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을 이유로 학교의 장에게만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가 부여되어 있었으나, 실제 출결 등 학업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에게는 해당 의무가 없어, 교직원에 의한 불이익 처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예비군대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학업 보장 강화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목적

예비군대원에게 급식 및 실비 변상 외에 훈련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예비군대원들의 훈련 참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교직원에게도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참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학업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학교의 장 외에 교직원에게도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부여함(제10조의2 개정). 2. 교직원이 해당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신설(제15조의2 제1항 신설). 3. 동원 또는 훈련 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급식 및 실비 외에 훈련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개정, 조문명도 '실비 변상'에서 '훈련비 등 지급'으로 변경). 4. 기존에는 학교의 장이 불이익 처우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사용자 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으로 한정하고, 교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태료 조항을 신설함.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