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8478
법안 제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일
2025-02-26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이 발의안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기존 법률이 현행 영화산업의 재원 확보, 행정절차의 간소화, 형벌규정의 적정성, 행정기본법과의 정합성 등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특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의 폐지로 인한 영화발전기금 재원 부족, 수입영화 재상영 시 상영등급 재분류 관련 혼란, 행정상 강제 규정의 중복, 과도한 형벌로 인한 민간 부담, 신고 절차의 비효율성 등이 주요 개선 필요 사항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관련 제도를 보완하여 영화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법적 명확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목적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를 재도입하여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와 운용을 도모하고, 수입영화 재상영 시 상영등급 재분류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혼란을 해소하며, 행정기본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과도한 형벌을 완화하여 민간의 부담을 경감하고, 영화업 및 비디오물 관련 신고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영화 및 비디오물 산업의 진흥과 국민 중심의 행정체계 확립을 달성하는 데 있다.

내용

1.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신설(제25조의2):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액의 3%를 부과금으로 징수하며, 일정 요건(한국영화 상영 비율, 소규모 상영관, 감염병 등)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부과금 미납 시 가산금 및 강제징수 가능. 2. 상영등급분류 면제 규정 신설(제29조): 이미 상영등급을 받은 영화를 동일 내용으로 수입하거나 재상영하는 경우 상영등급분류를 면제. 3. 행정상 강제 관련 정비(제70조):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 삭제 및 적용관계 명확화. 4. 형벌규정 완화(제95조, 제95조의2): 비디오물소극장업소의 청소년 출입 제한 위반 시 형량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하향. 5. 신고 절차 간소화(제26조 등): 영화업자 및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 신고 시 적법한 신고서 제출만으로 신고 의무 이행, 행정청의 수리 불필요. 6. 부칙: 각 조항의 시행시기 및 경과조치 명시. 개정 전에는 부과금 제도가 폐지되어 있었고, 상영등급 재분류 면제 규정이 없었으며, 행정상 강제 규정이 중복되고, 형벌이 과도하며, 신고 절차가 복잡했다. 개정 후에는 부과금 제도 부활, 상영등급 재분류 면제, 행정기본법과의 정합성, 형벌 완화, 신고 절차 간소화가 이루어진다. 주요 적용 대상은 영화상영관 경영자, 영화업자, 비디오물제작업자 등이며, 이들에게 재정적·행정적 부담이 일부 완화되고, 법적 명확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취지

이 발의안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기존 법률이 현행 영화산업의 재원 확보, 행정절차의 간소화, 형벌규정의 적정성, 행정기본법과의 정합성 등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특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의 폐지로 인한 영화발전기금 재원 부족, 수입영화 재상영 시 상영등급 재분류 관련 혼란, 행정상 강제 규정의 중복, 과도한 형벌로 인한 민간 부담, 신고 절차의 비효율성 등이 주요 개선 필요 사항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관련 제도를 보완하여 영화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법적 명확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목적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를 재도입하여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와 운용을 도모하고, 수입영화 재상영 시 상영등급 재분류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혼란을 해소하며, 행정기본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과도한 형벌을 완화하여 민간의 부담을 경감하고, 영화업 및 비디오물 관련 신고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영화 및 비디오물 산업의 진흥과 국민 중심의 행정체계 확립을 달성하는 데 있다.

내용

1.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신설(제25조의2):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액의 3%를 부과금으로 징수하며, 일정 요건(한국영화 상영 비율, 소규모 상영관, 감염병 등)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부과금 미납 시 가산금 및 강제징수 가능. 2. 상영등급분류 면제 규정 신설(제29조): 이미 상영등급을 받은 영화를 동일 내용으로 수입하거나 재상영하는 경우 상영등급분류를 면제. 3. 행정상 강제 관련 정비(제70조):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 삭제 및 적용관계 명확화. 4. 형벌규정 완화(제95조, 제95조의2): 비디오물소극장업소의 청소년 출입 제한 위반 시 형량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하향. 5. 신고 절차 간소화(제26조 등): 영화업자 및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 신고 시 적법한 신고서 제출만으로 신고 의무 이행, 행정청의 수리 불필요. 6. 부칙: 각 조항의 시행시기 및 경과조치 명시. 개정 전에는 부과금 제도가 폐지되어 있었고, 상영등급 재분류 면제 규정이 없었으며, 행정상 강제 규정이 중복되고, 형벌이 과도하며, 신고 절차가 복잡했다. 개정 후에는 부과금 제도 부활, 상영등급 재분류 면제, 행정기본법과의 정합성, 형벌 완화, 신고 절차 간소화가 이루어진다. 주요 적용 대상은 영화상영관 경영자, 영화업자, 비디오물제작업자 등이며, 이들에게 재정적·행정적 부담이 일부 완화되고, 법적 명확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