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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8479
법안 제목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일
2025-02-26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저작권법은 학교 교육 목적 등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때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이 보상금의 분배와 관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단체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정단체가 보상금을 적극적으로 분배하지 않아 미분배 보상금이 상당 규모로 발생하고 있으며, 현행법상 5년이 지나면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벌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민간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목적
첫째,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가능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보상금의 적극적 분배를 유도하고,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강화한다. 둘째,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않은 배타적발행권자 등에 대한 제재를 벌금에서 과태료로 완화하여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경감한다.
내용
1) 제25조제10항: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 목적 사용 가능 기준을 '보상금 분배 공고 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2) 제138조제3호: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을 삭제함. 3) 제142조: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함. 4) 부칙: 개정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부터로 하며, 미분배 보상금 사용에 관한 개정 규정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분배 공고에도 적용.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는 종전 규정에 따름. 주요 변화는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가능 기간 연장과 형사처벌의 행정제재(과태료)로의 전환이며, 이는 저작권자 권리 보호와 민간 부담 완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저작권법은 학교 교육 목적 등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때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이 보상금의 분배와 관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단체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정단체가 보상금을 적극적으로 분배하지 않아 미분배 보상금이 상당 규모로 발생하고 있으며, 현행법상 5년이 지나면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벌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민간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목적
첫째,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가능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보상금의 적극적 분배를 유도하고,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강화한다. 둘째,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않은 배타적발행권자 등에 대한 제재를 벌금에서 과태료로 완화하여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경감한다.
내용
1) 제25조제10항: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 목적 사용 가능 기준을 '보상금 분배 공고 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2) 제138조제3호: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을 삭제함. 3) 제142조: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함. 4) 부칙: 개정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부터로 하며, 미분배 보상금 사용에 관한 개정 규정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분배 공고에도 적용.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는 종전 규정에 따름. 주요 변화는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가능 기간 연장과 형사처벌의 행정제재(과태료)로의 전환이며, 이는 저작권자 권리 보호와 민간 부담 완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