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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8480
법안 제목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기획재정위원장
발의일
2025-02-26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본 개정안은 관세법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제도의 미비점과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적용과 관련해 관세사 등의 확인기한 및 신고방법 등에 대한 이견과 혼란이 있어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웠던 점, 항공기 및 그 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의 일몰기한 도래로 인한 지원 공백 우려, 그리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기관 정의가 현행 제도의 변화(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등)를 반영하지 못한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기존 제도의 불명확성, 적용상 혼란, 신산업 환경 변화에 대한 미흡한 대응을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첫째,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불필요한 혼란을 해소하고 기존 관세 납세신고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한다. 둘째, 항공기 및 그 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의 적용기한과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지속적 지원을 보장한다. 셋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기관의 정의를 신설 법률에 맞게 조정하여 과세자료 제출의 실효성을 높인다.

내용

1. 성실신고확인제도 폐지: 관세사 등의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하는 월별 성실납세신고제도(제9조제4항, 제38조의5, 제39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여 기존 신고제도로 일원화함. 2. 항공기 부분품 관세 감면 연장: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항공기 및 그 부분품을 제조·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분품·원재료에 대한 관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각각 1년씩 연장함(제89조제6항제1호). 3. 가상자산사업자 과세자료 제출기관 정의 수정: 기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자로 한정했던 것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가상자산사업자로 확대(제264조의2제7호). 4. 부칙: 개정 규정의 시행일, 경과조치 등 명시. 개정 전에는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존재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해당 제도가 폐지되고, 항공기 부분품 관세 감면 및 과세자료 제출기관의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성실신고확인 관련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항공기 산업 지원이 연장되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과세자료 확보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취지

본 개정안은 관세법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제도의 미비점과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적용과 관련해 관세사 등의 확인기한 및 신고방법 등에 대한 이견과 혼란이 있어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웠던 점, 항공기 및 그 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의 일몰기한 도래로 인한 지원 공백 우려, 그리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기관 정의가 현행 제도의 변화(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등)를 반영하지 못한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기존 제도의 불명확성, 적용상 혼란, 신산업 환경 변화에 대한 미흡한 대응을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첫째,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불필요한 혼란을 해소하고 기존 관세 납세신고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한다. 둘째, 항공기 및 그 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의 적용기한과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지속적 지원을 보장한다. 셋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기관의 정의를 신설 법률에 맞게 조정하여 과세자료 제출의 실효성을 높인다.

내용

1. 성실신고확인제도 폐지: 관세사 등의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하는 월별 성실납세신고제도(제9조제4항, 제38조의5, 제39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여 기존 신고제도로 일원화함. 2. 항공기 부분품 관세 감면 연장: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항공기 및 그 부분품을 제조·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분품·원재료에 대한 관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각각 1년씩 연장함(제89조제6항제1호). 3. 가상자산사업자 과세자료 제출기관 정의 수정: 기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자로 한정했던 것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가상자산사업자로 확대(제264조의2제7호). 4. 부칙: 개정 규정의 시행일, 경과조치 등 명시. 개정 전에는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존재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해당 제도가 폐지되고, 항공기 부분품 관세 감면 및 과세자료 제출기관의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성실신고확인 관련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항공기 산업 지원이 연장되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과세자료 확보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