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PDF 다운로드공포
기획재정위원회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8481
법안 제목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기획재정위원장
발의일
2025-02-26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세기본법은 조세 탈루 등 조세 관련 범법행위를 신고한 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는 있으나, 조세 체납 추적 및 소송 수행 등 국세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로에 대한 포상 근거가 부재하다.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장부 등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한도가 낮고 반복 부과가 어려워, 다국적 기업 등 일부 기업이 세무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세공무원의 적극적 업무를 독려하며, 납세자의 자료 제출 의무 이행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국세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여 조세 추적 및 소송 등에서의 공로를 인정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 등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납세자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조세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조세정의 실현을 도모하는 데 있다.
내용
1. 상속포기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상속인으로 간주하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제24조제2항 개정).
2. 조합원 간 손익분배비율이 출자액과 다를 경우, 과점조합원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액 산정 방법을 명확히 규정(제39조 개정).
3. 국세청장이 국세의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국세공무원 등)에게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신설(제84조의3 신설). 포상금의 지급 대상, 한도, 기준, 방법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
4.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 등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신설(제85조의7, 제85조의8 신설). 이행강제금은 1일 평균수입금액의 1천분의 3 범위 내 또는 평균수입금액 산정이 곤란할 경우 1일당 500만원 한도. 이행강제금 부과 전 상당한 이행기한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환급 및 감경 절차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는 지방국세청에 설치하며,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로 구성.
5. 부칙에서 포상금 지급 규정은 공포 후 3개월,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하도록 함.
개정 전에는 국세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및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위 제도들이 신설되어 조세 집행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국세기본법은 조세 탈루 등 조세 관련 범법행위를 신고한 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는 있으나, 조세 체납 추적 및 소송 수행 등 국세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로에 대한 포상 근거가 부재하다.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장부 등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한도가 낮고 반복 부과가 어려워, 다국적 기업 등 일부 기업이 세무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세공무원의 적극적 업무를 독려하며, 납세자의 자료 제출 의무 이행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국세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여 조세 추적 및 소송 등에서의 공로를 인정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 등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납세자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조세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조세정의 실현을 도모하는 데 있다.
내용
1. 상속포기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상속인으로 간주하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제24조제2항 개정).
2. 조합원 간 손익분배비율이 출자액과 다를 경우, 과점조합원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액 산정 방법을 명확히 규정(제39조 개정).
3. 국세청장이 국세의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국세공무원 등)에게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신설(제84조의3 신설). 포상금의 지급 대상, 한도, 기준, 방법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
4.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 등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신설(제85조의7, 제85조의8 신설). 이행강제금은 1일 평균수입금액의 1천분의 3 범위 내 또는 평균수입금액 산정이 곤란할 경우 1일당 500만원 한도. 이행강제금 부과 전 상당한 이행기한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환급 및 감경 절차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는 지방국세청에 설치하며,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로 구성.
5. 부칙에서 포상금 지급 규정은 공포 후 3개월,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하도록 함.
개정 전에는 국세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및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위 제도들이 신설되어 조세 집행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