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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8482
법안 제목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법제사법위원장
발의일
2025-02-26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나, 허가 여부는 재판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불허 또는 조건부 허용 시 그 이유가 통지되지 않아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소송의 진행 상황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재판장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피해자의 알권리와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소송기록 열람·등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재판장이 불허하거나 조건을 부여할 때는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제294조의4 제3항 개정: 기존에는 재판장이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필요성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열람·등사를 허가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이 인정되는 경우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변경함. 단, 제59조의2 제2항 제2호~제6호에 해당하거나 심리 상황상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함. 2. 제294조의4 제5항 신설: 재판장이 열람 또는 등사를 불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그 이유를 대법원규칙에 따라 통지해야 함. 3.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4. 적용 대상 및 영향: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 등이 대상이며, 이들의 정보 접근권이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재판장의 결정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나, 허가 여부는 재판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불허 또는 조건부 허용 시 그 이유가 통지되지 않아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소송의 진행 상황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재판장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피해자의 알권리와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소송기록 열람·등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재판장이 불허하거나 조건을 부여할 때는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제294조의4 제3항 개정: 기존에는 재판장이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필요성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열람·등사를 허가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이 인정되는 경우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변경함. 단, 제59조의2 제2항 제2호~제6호에 해당하거나 심리 상황상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함. 2. 제294조의4 제5항 신설: 재판장이 열람 또는 등사를 불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그 이유를 대법원규칙에 따라 통지해야 함. 3.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4. 적용 대상 및 영향: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 등이 대상이며, 이들의 정보 접근권이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재판장의 결정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