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정무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8483
법안 제목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정무위원장
발의일
2025-02-26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 구제(회생, 파산)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적 구제로 이원화되어 있다. 그러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적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근거하여 금융회사 및 정책금융기관 등 일부 채권자에 한정되어 있어, 학자금, 전기료, 통신비 등 비금융채무에 대한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채무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다양한 채무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위해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적 채무조정 절차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금융회사 외에도 한국장학재단, 전기판매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알뜰폰 포함),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 비금융채권자도 신용회복지원협약의 의무적 체결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접근성을 높이고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채권금융회사'라는 용어를 '채권금융회사등'으로 확대하여, 신용회복지원협약의 체결 및 채무조정 관련 조항의 적용 대상을 넓힘. 2. 신용회복지원협약의 의무적 체결 대상에 다음을 추가함: (1) 한국장학재단, (2) 전기판매사업자, (3) 이동통신사업자(알뜰폰 포함), (4)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3. 이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가 이들 기관·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 체결을 의무화함. 4. 기존 조문 내 '채권금융회사' 관련 용어를 모두 '채권금융회사등'으로 변경하여, 개정 대상 기관이 동일한 의무와 절차를 따르도록 함. 5.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6. 예상 영향: 학자금, 전기료, 통신비 등 비금융채무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어,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실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 구제(회생, 파산)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적 구제로 이원화되어 있다. 그러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적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근거하여 금융회사 및 정책금융기관 등 일부 채권자에 한정되어 있어, 학자금, 전기료, 통신비 등 비금융채무에 대한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채무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다양한 채무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위해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적 채무조정 절차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금융회사 외에도 한국장학재단, 전기판매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알뜰폰 포함),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 비금융채권자도 신용회복지원협약의 의무적 체결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접근성을 높이고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채권금융회사'라는 용어를 '채권금융회사등'으로 확대하여, 신용회복지원협약의 체결 및 채무조정 관련 조항의 적용 대상을 넓힘. 2. 신용회복지원협약의 의무적 체결 대상에 다음을 추가함: (1) 한국장학재단, (2) 전기판매사업자, (3) 이동통신사업자(알뜰폰 포함), (4)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3. 이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가 이들 기관·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 체결을 의무화함. 4. 기존 조문 내 '채권금융회사' 관련 용어를 모두 '채권금융회사등'으로 변경하여, 개정 대상 기관이 동일한 의무와 절차를 따르도록 함. 5.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6. 예상 영향: 학자금, 전기료, 통신비 등 비금융채무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어,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실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