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국방위원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8484
법안 제목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국방위원장
발의일
2025-02-26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병역법 및 그 시행령은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된 신고·출원 절차, 병역판정검사 등으로 인한 학생·직장인의 불이익 금지, 병적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거나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어,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병역판정검사 등으로 인한 학업·직장 불이익, 병적 관리의 사각지대, 신고·출원 절차의 불명확성, 병역면탈 방지를 위한 질병 이력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병역면탈 범죄 예방 및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었다.

목적

병역의무자가 병역판정검사 등 신체검사로 인해 학업 또는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하고, 병역 관련 신고·출원 절차의 명확화 및 대리 신청의 범위 제한, 학군사관·부사관 지원자의 신체검사 편의성 제고, 공직자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질병 이력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장과 병역면탈 방지, 행정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병역에 관한 신고·출원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병역의무자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고·출원이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등으로 대리 범위를 제한함(신설 제5조의2). 2. 학군사관 및 학군부사관 지원자가 군병원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민간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검사 편의성 제고(제57조제3항 신설). 3. 학교장, 기관장, 고용주가 소속 학생 또는 임직원이 병역판정검사 등 신체검사를 받을 때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명시(제74조의3제3호 신설). 4. 공직자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가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이후에도 질병 치료 이력 확인이 필요할 경우 최대 3년간 병적을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77조의4제5항 및 제6항 신설). 5. 병력동원소집 등 관련 학업·직장 보장 규정의 적용범위 및 시행시기 명확화, 위반 시 제재 규정 등 부칙 및 신구조문 대비표 반영. 개정 전에는 일부 내용이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법률로 상향되어 적용 대상과 절차가 명확해지고, 병역의무자 권익 보호 및 병역면탈 방지 효과가 강화됨.

법적 취지

현행 병역법 및 그 시행령은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된 신고·출원 절차, 병역판정검사 등으로 인한 학생·직장인의 불이익 금지, 병적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거나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어,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병역판정검사 등으로 인한 학업·직장 불이익, 병적 관리의 사각지대, 신고·출원 절차의 불명확성, 병역면탈 방지를 위한 질병 이력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병역면탈 범죄 예방 및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었다.

목적

병역의무자가 병역판정검사 등 신체검사로 인해 학업 또는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하고, 병역 관련 신고·출원 절차의 명확화 및 대리 신청의 범위 제한, 학군사관·부사관 지원자의 신체검사 편의성 제고, 공직자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질병 이력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장과 병역면탈 방지, 행정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병역에 관한 신고·출원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병역의무자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고·출원이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등으로 대리 범위를 제한함(신설 제5조의2). 2. 학군사관 및 학군부사관 지원자가 군병원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민간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검사 편의성 제고(제57조제3항 신설). 3. 학교장, 기관장, 고용주가 소속 학생 또는 임직원이 병역판정검사 등 신체검사를 받을 때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명시(제74조의3제3호 신설). 4. 공직자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가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이후에도 질병 치료 이력 확인이 필요할 경우 최대 3년간 병적을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77조의4제5항 및 제6항 신설). 5. 병력동원소집 등 관련 학업·직장 보장 규정의 적용범위 및 시행시기 명확화, 위반 시 제재 규정 등 부칙 및 신구조문 대비표 반영. 개정 전에는 일부 내용이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법률로 상향되어 적용 대상과 절차가 명확해지고, 병역의무자 권익 보호 및 병역면탈 방지 효과가 강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