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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8486
법안 제목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법제사법위원장
발의일
2025-02-26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해 보호시설에 장기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보호기간의 상한이 없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는 보호기간 상한 및 독립적 통제절차 부재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헌법불합치결정)하였다. 또한, 고의적·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제도의 실효성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어, 관련 법률과의 정합성 및 실효성 제고가 요구되었다.
목적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 보호제도의 헌법적 합치성 확보 및 인권보장, 보호기간의 상한 도입, 보호기간 연장 및 보호해제 등 절차의 독립성·공정성 강화, 외국인보호위원회 신설을 통한 통제장치 마련,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출국금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 보호기간 상한 신설: 원칙적으로 9개월 이내, 난민신청 등 특별사유 시 최대 20개월까지 연장 가능(외국인보호위원회 승인 필요).
2. 보호해제 및 재보호 제도 도입: 보호기간 만료, 연장 불승인, 송환불가 등 사유 발생 시 즉시 보호해제, 조건 위반·도주 등 재보호 가능.
3. 보호 관련 절차에서 외국인 의견진술권 보장: 보호명령서 발급, 보호기간 연장, 재보호 등 주요 조치 시 구술 또는 서면 의견 제출 기회 부여.
4. 외국인보호위원회 신설: 법무부 소속 독립적 심사기구로, 보호 연장 승인, 이의심사, 보호해제 등 관련 업무 수행. 위원장 포함 9인 구성, 과반수 외부위원, 임기제 및 해임·제척·기피·회피 등 절차 규정.
5. 상습 체불사업주 출국금지 근거 신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를 출국금지 대상에 명시.
6. 기타: 보호의 일시해제, 송환비용 지원, 사무국 및 조사관 설치, 위원회 운영 세칙 등 신설.
개정 전에는 보호기간 상한 및 독립적 통제절차가 없었으나, 개정안은 보호기간 상한, 독립적 위원회 심사, 의견진술권 등 인권보장 장치를 대폭 강화함. 적용대상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 체불사업주 등이며, 보호시설 내 장기구금 관행 개선 및 절차적 권리 보장이 예상된다.
법적 취지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해 보호시설에 장기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보호기간의 상한이 없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는 보호기간 상한 및 독립적 통제절차 부재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헌법불합치결정)하였다. 또한, 고의적·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제도의 실효성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어, 관련 법률과의 정합성 및 실효성 제고가 요구되었다.
목적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 보호제도의 헌법적 합치성 확보 및 인권보장, 보호기간의 상한 도입, 보호기간 연장 및 보호해제 등 절차의 독립성·공정성 강화, 외국인보호위원회 신설을 통한 통제장치 마련,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출국금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 보호기간 상한 신설: 원칙적으로 9개월 이내, 난민신청 등 특별사유 시 최대 20개월까지 연장 가능(외국인보호위원회 승인 필요).
2. 보호해제 및 재보호 제도 도입: 보호기간 만료, 연장 불승인, 송환불가 등 사유 발생 시 즉시 보호해제, 조건 위반·도주 등 재보호 가능.
3. 보호 관련 절차에서 외국인 의견진술권 보장: 보호명령서 발급, 보호기간 연장, 재보호 등 주요 조치 시 구술 또는 서면 의견 제출 기회 부여.
4. 외국인보호위원회 신설: 법무부 소속 독립적 심사기구로, 보호 연장 승인, 이의심사, 보호해제 등 관련 업무 수행. 위원장 포함 9인 구성, 과반수 외부위원, 임기제 및 해임·제척·기피·회피 등 절차 규정.
5. 상습 체불사업주 출국금지 근거 신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를 출국금지 대상에 명시.
6. 기타: 보호의 일시해제, 송환비용 지원, 사무국 및 조사관 설치, 위원회 운영 세칙 등 신설.
개정 전에는 보호기간 상한 및 독립적 통제절차가 없었으나, 개정안은 보호기간 상한, 독립적 위원회 심사, 의견진술권 등 인권보장 장치를 대폭 강화함. 적용대상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 체불사업주 등이며, 보호시설 내 장기구금 관행 개선 및 절차적 권리 보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