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8487
법안 제목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보건복지위원장
발의일
2025-02-26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음주운전 등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의 관대한 음주문화와 반복적인 음주운전 적발 사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현행 법률은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직접적 조치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음주운전 등 음주폐해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예방을 위한 법적 장치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개정이 추진됨.

목적

음주운전 등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며,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함. 이를 위해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 및 그림을 표기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음주폐해 예방 의무를 명확히 하며,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한 절주교육 및 음주폐해 예방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내용

1. 주류 판매용 용기에 표기하는 경고문구에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기존의 경고문구뿐 아니라 경고그림도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4항, 제8조의2제2항제4호, 제31조의2제2호 개정).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명확히 하고, 관련 조사·연구 및 사업을 촉진하도록 함(제8조의3제1항 개정). 3.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 범위에 절주교육 및 광고, 음주폐해 예방사업을 추가하여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제1항 개정). 4. 개정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표시는 법 시행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 주류부터 적용하며, 일부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5.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 표기하지 않거나 다르게 표기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법적 취지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음주운전 등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의 관대한 음주문화와 반복적인 음주운전 적발 사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현행 법률은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직접적 조치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음주운전 등 음주폐해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예방을 위한 법적 장치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개정이 추진됨.

목적

음주운전 등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며,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함. 이를 위해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 및 그림을 표기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음주폐해 예방 의무를 명확히 하며,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한 절주교육 및 음주폐해 예방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내용

1. 주류 판매용 용기에 표기하는 경고문구에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기존의 경고문구뿐 아니라 경고그림도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4항, 제8조의2제2항제4호, 제31조의2제2호 개정).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명확히 하고, 관련 조사·연구 및 사업을 촉진하도록 함(제8조의3제1항 개정). 3.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 범위에 절주교육 및 광고, 음주폐해 예방사업을 추가하여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제1항 개정). 4. 개정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표시는 법 시행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 주류부터 적용하며, 일부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5.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 표기하지 않거나 다르게 표기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