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8488
법안 제목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일
2025-02-26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이용한 부가통신역무 제공 사업자에 대해 등록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량문자전송사업자(문자중계사업자, 문자재판매사업자)에 대한 등록 이후의 사후관리 규정이 미비하여 불법스팸, 개인정보 유출, 금융사기 등 민생범죄로 이어지는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율규제 방식의 전송자격 인증제를 도입했으나, 심사요건과 제재기준 등이 미흡하여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입법 배경임.

목적

대량문자전송사업자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가통신사업 등록 시 전송자격 인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대량문자전송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여 불법스팸 등 민생범죄를 예방하고,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임.

내용

1. 대량문자전송사업자(문자중계사업자, 문자재판매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할 때 전송자격 인증서를 제출하도록 함(제22조의11 신설). 2. 전송자격 인증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안관리 체계 등 인증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인증서를 발급함. 3. 인증 취소 사유(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사업정지명령 위반, 1년 이상 업무 휴지, 인증 기준 미달, 관련 법률 위반 등)를 명확히 규정하고, 취소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대량문자전송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제22조제4항 신설). 5. 기존 자율인증을 받은 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재인증 필요) 규정. 6. 관련 조문 및 용어 정비(신고/등록 요건, 사업정지/취소 사유 등 관련 조항 일괄 개정). 적용대상은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통한 대량문자전송 부가통신역무 제공 사업자이며,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어 불법스팸 등 민생범죄 예방 효과가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이용한 부가통신역무 제공 사업자에 대해 등록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량문자전송사업자(문자중계사업자, 문자재판매사업자)에 대한 등록 이후의 사후관리 규정이 미비하여 불법스팸, 개인정보 유출, 금융사기 등 민생범죄로 이어지는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율규제 방식의 전송자격 인증제를 도입했으나, 심사요건과 제재기준 등이 미흡하여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입법 배경임.

목적

대량문자전송사업자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가통신사업 등록 시 전송자격 인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대량문자전송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여 불법스팸 등 민생범죄를 예방하고,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임.

내용

1. 대량문자전송사업자(문자중계사업자, 문자재판매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할 때 전송자격 인증서를 제출하도록 함(제22조의11 신설). 2. 전송자격 인증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안관리 체계 등 인증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인증서를 발급함. 3. 인증 취소 사유(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사업정지명령 위반, 1년 이상 업무 휴지, 인증 기준 미달, 관련 법률 위반 등)를 명확히 규정하고, 취소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대량문자전송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제22조제4항 신설). 5. 기존 자율인증을 받은 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재인증 필요) 규정. 6. 관련 조문 및 용어 정비(신고/등록 요건, 사업정지/취소 사유 등 관련 조항 일괄 개정). 적용대상은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통한 대량문자전송 부가통신역무 제공 사업자이며,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어 불법스팸 등 민생범죄 예방 효과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