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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8489
법안 제목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법제사법위원장
발의일
2025-02-26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의료용 마약류(마약진통제, 식욕억제제 등)의 불법·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마약류 관리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는 사법경찰관리로서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행정조치 외에 형사벌 등 강력한 제재에 한계가 존재함. 이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효과적 관리·감독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발의의 배경이 됨.

목적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에게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 제외)의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관리·감독과 형사적 제재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 보호 및 마약류 유통질서 확립을 달성하고자 함.

내용

1. 현행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신설함. - 제5조제9호의2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서 마약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9급 국가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지정. - 제6조제7호의2 신설: 위 공무원은 소속 행정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마약류취급자(단, 대마재배자는 제외)에 관한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리로서 수사 및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 이때 법인의 대표자, 이사, 종사자 등도 포함. 2. 부칙: 공포한 날부터 시행. 3. 개정 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이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리로서의 권한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해당 공무원이 직접 수사 및 형사적 조치가 가능해져,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실효적 관리와 처벌이 가능해짐.

법적 취지

의료용 마약류(마약진통제, 식욕억제제 등)의 불법·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마약류 관리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는 사법경찰관리로서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행정조치 외에 형사벌 등 강력한 제재에 한계가 존재함. 이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효과적 관리·감독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발의의 배경이 됨.

목적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에게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 제외)의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관리·감독과 형사적 제재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 보호 및 마약류 유통질서 확립을 달성하고자 함.

내용

1. 현행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신설함. - 제5조제9호의2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서 마약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9급 국가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지정. - 제6조제7호의2 신설: 위 공무원은 소속 행정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마약류취급자(단, 대마재배자는 제외)에 관한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리로서 수사 및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 이때 법인의 대표자, 이사, 종사자 등도 포함. 2. 부칙: 공포한 날부터 시행. 3. 개정 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이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리로서의 권한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해당 공무원이 직접 수사 및 형사적 조치가 가능해져,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실효적 관리와 처벌이 가능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