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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8490
법안 제목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발의자
보건복지위원장
발의일
2025-02-26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과 고립·은둔 청년 등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청년에 대한 기존 법률 및 제도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년은 학업과 사회생활을 병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크지만, 이들을 위한 법적 지원체계가 부족하다. 또한, 사회적 고립이나 은둔 등으로 사회참여가 어려운 청년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 이러한 한계점을 해소하고, 위기아동·청년이 사회에 진출하고 자립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청년(가족돌봄, 고립·은둔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이들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건강한 사회참여와 자립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 전반의 활력을 높이고자 한다.
내용
1. 정의 및 적용 대상: 34세 이하의 가족돌봄 아동·청년, 고립·은둔 아동·청년,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의 아동·청년을 '위기아동·청년'으로 정의.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을 연령 산정에 가산.
2. 국가책임 및 기본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위기아동·청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 체계 마련.
3. 발굴 및 지원 절차: 실태조사, 학교·의료기관·복지시설 등에서의 발굴, 본인 또는 친족의 신청, 전담조직의 상담 및 사례관리 계획 수립.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명확화(가족돌봄, 고립·은둔 각각의 요건 규정).
4. 지원 내용: 심리상담, 건강관리, 학업·취업지원, 주거지원, 가족돌봄 아동·청년에게 자기돌봄비 등 특별지원, 고립·은둔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등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연계.
5. 전담조직 및 정책센터: 국가·지자체가 지정·위탁하는 전담조직이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정책센터를 지정하여 정책개발, 성과관리, 전문인력 양성 등 총괄적 역할 수행.
6. 데이터 및 정보관리: 공공데이터 연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개인정보 보호 및 지원이력 파기 규정.
7. 전문기관 인증제: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 및 관리,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8. 시범사업 및 벌칙: 제도 시행 전 시범사업 가능, 개인정보 유출 등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영케어러, 고립·은둔 청년 등 위기청년 지원에 대한 별도 법률이 없었으나, 본 법률안은 이들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국가책임 하에 체계적 지원체계를 신설함. 적용대상은 34세 이하 위기아동·청년이며, 예상되는 영향은 위기청년의 조기발굴, 맞춤형 지원 확대,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자립 촉진 등이다.
법적 취지
가족돌봄 아동·청년(영케어러)과 고립·은둔 청년 등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청년에 대한 기존 법률 및 제도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년은 학업과 사회생활을 병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크지만, 이들을 위한 법적 지원체계가 부족하다. 또한, 사회적 고립이나 은둔 등으로 사회참여가 어려운 청년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 이러한 한계점을 해소하고, 위기아동·청년이 사회에 진출하고 자립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청년(가족돌봄, 고립·은둔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이들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건강한 사회참여와 자립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 전반의 활력을 높이고자 한다.
내용
1. 정의 및 적용 대상: 34세 이하의 가족돌봄 아동·청년, 고립·은둔 아동·청년,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의 아동·청년을 '위기아동·청년'으로 정의.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을 연령 산정에 가산.
2. 국가책임 및 기본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위기아동·청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 체계 마련.
3. 발굴 및 지원 절차: 실태조사, 학교·의료기관·복지시설 등에서의 발굴, 본인 또는 친족의 신청, 전담조직의 상담 및 사례관리 계획 수립.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명확화(가족돌봄, 고립·은둔 각각의 요건 규정).
4. 지원 내용: 심리상담, 건강관리, 학업·취업지원, 주거지원, 가족돌봄 아동·청년에게 자기돌봄비 등 특별지원, 고립·은둔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등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연계.
5. 전담조직 및 정책센터: 국가·지자체가 지정·위탁하는 전담조직이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정책센터를 지정하여 정책개발, 성과관리, 전문인력 양성 등 총괄적 역할 수행.
6. 데이터 및 정보관리: 공공데이터 연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개인정보 보호 및 지원이력 파기 규정.
7. 전문기관 인증제: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 및 관리,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8. 시범사업 및 벌칙: 제도 시행 전 시범사업 가능, 개인정보 유출 등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영케어러, 고립·은둔 청년 등 위기청년 지원에 대한 별도 법률이 없었으나, 본 법률안은 이들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국가책임 하에 체계적 지원체계를 신설함. 적용대상은 34세 이하 위기아동·청년이며, 예상되는 영향은 위기청년의 조기발굴, 맞춤형 지원 확대,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자립 촉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