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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8491
법안 제목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일
2025-02-26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문화기본법상 문화영향평가의 후속조치는 평가결과를 대상 계획·정책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이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어 정책개발 및 사업추진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문화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와 문화정보화 정책의 전문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게 되었다.
목적
문화영향평가 결과 및 환류사항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보완·조정 및 자료요청 권한을 신설하여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또한,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 및 전담기관 지정 제도를 도입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한국문화정보원을 법정법인으로 설립하여 문화정보화 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내용
1. 문화영향평가 결과 및 평가환류사항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의무화(제9조의2 신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출된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함. 3. 문화영향평가서 및 환류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는 의무 신설. 4.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국공립 연구기관, 출연연구기관, 대학, 비영리법인 등) 및 전담기관(지표 개발, 교육, 시스템 구축 등 전담) 지정 제도 신설 및 지정·취소 기준 마련(제9조의3, 제9조의4 신설). 5. 한국문화정보원을 법정법인으로 설립하고, 문화정보화 정책 지원, 데이터 통합관리, 전문인력 양성 등 기능 강화(제11조의3 신설). 6. 한국문화정보원 및 유사명칭 사용 금지와 과태료 규정 신설(제13조의2 개정). 7. 부칙을 통해 신설 조항의 시행시기 및 기존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의 법정법인 전환 경과조치 규정. 8. 주요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문화영향평가 결과의 단순 권고에 그쳤으나, 개정안은 제출·보완·조정·국회보고 등 실효적 관리체계를 도입함. 한국문화정보원은 민법상 재단에서 법정법인으로 전환되어 정부 지원 및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가 강화됨.
법적 취지
현행 문화기본법상 문화영향평가의 후속조치는 평가결과를 대상 계획·정책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이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어 정책개발 및 사업추진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문화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와 문화정보화 정책의 전문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게 되었다.
목적
문화영향평가 결과 및 환류사항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보완·조정 및 자료요청 권한을 신설하여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또한,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 및 전담기관 지정 제도를 도입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한국문화정보원을 법정법인으로 설립하여 문화정보화 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내용
1. 문화영향평가 결과 및 평가환류사항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의무화(제9조의2 신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출된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함. 3. 문화영향평가서 및 환류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는 의무 신설. 4.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국공립 연구기관, 출연연구기관, 대학, 비영리법인 등) 및 전담기관(지표 개발, 교육, 시스템 구축 등 전담) 지정 제도 신설 및 지정·취소 기준 마련(제9조의3, 제9조의4 신설). 5. 한국문화정보원을 법정법인으로 설립하고, 문화정보화 정책 지원, 데이터 통합관리, 전문인력 양성 등 기능 강화(제11조의3 신설). 6. 한국문화정보원 및 유사명칭 사용 금지와 과태료 규정 신설(제13조의2 개정). 7. 부칙을 통해 신설 조항의 시행시기 및 기존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의 법정법인 전환 경과조치 규정. 8. 주요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문화영향평가 결과의 단순 권고에 그쳤으나, 개정안은 제출·보완·조정·국회보고 등 실효적 관리체계를 도입함. 한국문화정보원은 민법상 재단에서 법정법인으로 전환되어 정부 지원 및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가 강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