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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8492
법안 제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보건복지위원장
발의일
2025-02-26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할 때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긴급한 사유' 또는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음. 그러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예외가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의료업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환자의 투약내역 확인을 누락할 우려가 있고, 실제로 투약내역 확인이 의무화된 마약류도 제한적(펜타닐 등)에 그쳐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한계가 있음. 또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의료기관·약국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간 연계가 미흡하여 투약내역 확인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예외사유를 구체화하고, 시스템 연계 의무 및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목적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처방 및 투약내역 확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등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외부 소프트웨어의 연계를 의무적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연계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3) 투약내역 확인 예외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마약류 관리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
내용
1.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이를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함(신설 제11조의3제2항).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소프트웨어 연계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신설 제11조의3제3항). 3.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 투약내역 확인의 예외사유를 '긴급한 사유', '암환자의 통증 완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구체화하고, 기존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모호한 예외사유를 삭제함(제30조제3항 개정). 4.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에 '기능 검사, 지원 및 결과 공개'를 명시하여 외부 소프트웨어 연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제11조의2제1항제6호 개정). 5. 부칙에 따라 본 법률은 공포 후 3개월, 예외사유 관련 조항은 6개월 경과 후 시행.
법적 취지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할 때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긴급한 사유' 또는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음. 그러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예외가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의료업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환자의 투약내역 확인을 누락할 우려가 있고, 실제로 투약내역 확인이 의무화된 마약류도 제한적(펜타닐 등)에 그쳐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한계가 있음. 또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의료기관·약국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간 연계가 미흡하여 투약내역 확인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예외사유를 구체화하고, 시스템 연계 의무 및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목적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처방 및 투약내역 확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등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외부 소프트웨어의 연계를 의무적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연계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3) 투약내역 확인 예외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마약류 관리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
내용
1.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이를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함(신설 제11조의3제2항).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소프트웨어 연계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신설 제11조의3제3항). 3.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 투약내역 확인의 예외사유를 '긴급한 사유', '암환자의 통증 완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구체화하고, 기존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모호한 예외사유를 삭제함(제30조제3항 개정). 4.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에 '기능 검사, 지원 및 결과 공개'를 명시하여 외부 소프트웨어 연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제11조의2제1항제6호 개정). 5. 부칙에 따라 본 법률은 공포 후 3개월, 예외사유 관련 조항은 6개월 경과 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