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보건복지위원회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8493
법안 제목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보건복지위원장
발의일
2025-02-26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력의 근무여건 및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수(임금)에 대한 명확한 조사 규정이 없고,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모성 보호,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보장 등과 관련한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미흡하다. 또한,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인력 공백이 의료서비스 질과 다른 인력의 근무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이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의 실질적 처우 개선과 근무환경 개선, 경력단절 방지,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

목적

보건의료인력의 보수(임금) 실태조사 항목 추가,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모성 보호 및 출산휴가·육아휴직 보장 등 근무환경 개선, 출산·육아로 인한 인력 공백 시 추가 인력 배치 및 이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 마련,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근무환경 개선 사업 지원 업무 신설을 통해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안정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근무여건 개선을 달성하고자 한다.

내용

1. 실태조사(제7조) 항목에 '보수'를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보건의료인력의 임금 실태를 조사하도록 함.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의 장이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모성을 보호하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신설(제12조의2). 3.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가·휴직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일·생활 균형이 가능하도록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추가 인력 배치에 노력해야 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추가 인력 배치 기관에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추가 인력 배치 현황을 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제3~5항 신설). 4.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업무에 '근무환경 개선 사업 지원'을 신설(제17조제2항제6호). 5. 부칙에 따라 법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경과 후로 정하고, 실태조사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실시하는 조사부터 적용. 개정 전에는 보수에 대한 실태조사 및 모성 보호, 추가 인력 배치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 적용 대상은 보건의료인력, 보건의료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며, 예상 효과로는 보건의료인력의 권익 보호, 경력단절 방지, 의료서비스 질 향상 등이 있음.

법적 취지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력의 근무여건 및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수(임금)에 대한 명확한 조사 규정이 없고,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모성 보호,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보장 등과 관련한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미흡하다. 또한,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인력 공백이 의료서비스 질과 다른 인력의 근무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이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의 실질적 처우 개선과 근무환경 개선, 경력단절 방지,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

목적

보건의료인력의 보수(임금) 실태조사 항목 추가,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모성 보호 및 출산휴가·육아휴직 보장 등 근무환경 개선, 출산·육아로 인한 인력 공백 시 추가 인력 배치 및 이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 마련,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근무환경 개선 사업 지원 업무 신설을 통해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안정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근무여건 개선을 달성하고자 한다.

내용

1. 실태조사(제7조) 항목에 '보수'를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보건의료인력의 임금 실태를 조사하도록 함.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의 장이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모성을 보호하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신설(제12조의2). 3.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가·휴직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일·생활 균형이 가능하도록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추가 인력 배치에 노력해야 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추가 인력 배치 기관에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추가 인력 배치 현황을 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제3~5항 신설). 4.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업무에 '근무환경 개선 사업 지원'을 신설(제17조제2항제6호). 5. 부칙에 따라 법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경과 후로 정하고, 실태조사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실시하는 조사부터 적용. 개정 전에는 보수에 대한 실태조사 및 모성 보호, 추가 인력 배치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 적용 대상은 보건의료인력, 보건의료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며, 예상 효과로는 보건의료인력의 권익 보호, 경력단절 방지, 의료서비스 질 향상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