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PDF 다운로드공포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8494
법안 제목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발의자
보건복지위원장
발의일
2025-02-26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장애인복지법 등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주거 전환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거주시설 장애인 및 재가 장애인이 지역사회로 나와 자립하려 할 때, 주거 및 자립지원 서비스가 부족하여 실질적인 독립생활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 자립권 보장과, 정부의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정책 실현을 위해 별도의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이 입법의 배경이다.
목적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주거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완전한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데 있다.
내용
1. 정의 및 기본원칙: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주거 전환 지원의 정의와 기본권(자기결정권, 동등한 서비스 이용권 등) 명시.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장애인 자립 지원체계 구축, 정책결정 과정에서 장애인 참여 보장,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3.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3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4. 지원체계 구축: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및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역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 설치. 5. 자립지원 절차: 장애인 또는 보호자 신청, 자립조사·자립욕구조사 실시, 자립지원대상자 선정 및 이의신청 절차,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이행. 6. 서비스 제공: 활동지원급여 추가, 정착지원금, 건강권 보장, 재활·발달지원 연계, 장애인주택 및 주거생활 서비스 제공. 7. 단기체험·자립준비 지원: 단기 체험시설 설치, 주거 전환 정보 제공 등. 8. 주거 전환 지원: 거주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전환 지원, 협력의무 및 행정·재정적 지원. 9. 평가 및 보고: 자립지원 상황 및 주거 전환 평가, 보고의무. 10. 벌칙 및 과태료: 정보 유출, 부정수급, 업무방해 등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태료 규정. 적용대상은 모든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며,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 누구나 신청 가능. 기존에는 포괄적 지원체계가 미흡했으나, 본 법률안 제정으로 장애인 자립 및 주거 전환에 대한 체계적·법적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장애인복지법 등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주거 전환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거주시설 장애인 및 재가 장애인이 지역사회로 나와 자립하려 할 때, 주거 및 자립지원 서비스가 부족하여 실질적인 독립생활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 자립권 보장과, 정부의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정책 실현을 위해 별도의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이 입법의 배경이다.
목적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주거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완전한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데 있다.
내용
1. 정의 및 기본원칙: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주거 전환 지원의 정의와 기본권(자기결정권, 동등한 서비스 이용권 등) 명시.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장애인 자립 지원체계 구축, 정책결정 과정에서 장애인 참여 보장,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3.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3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4. 지원체계 구축: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및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역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 설치. 5. 자립지원 절차: 장애인 또는 보호자 신청, 자립조사·자립욕구조사 실시, 자립지원대상자 선정 및 이의신청 절차,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이행. 6. 서비스 제공: 활동지원급여 추가, 정착지원금, 건강권 보장, 재활·발달지원 연계, 장애인주택 및 주거생활 서비스 제공. 7. 단기체험·자립준비 지원: 단기 체험시설 설치, 주거 전환 정보 제공 등. 8. 주거 전환 지원: 거주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전환 지원, 협력의무 및 행정·재정적 지원. 9. 평가 및 보고: 자립지원 상황 및 주거 전환 평가, 보고의무. 10. 벌칙 및 과태료: 정보 유출, 부정수급, 업무방해 등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태료 규정. 적용대상은 모든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며,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 누구나 신청 가능. 기존에는 포괄적 지원체계가 미흡했으나, 본 법률안 제정으로 장애인 자립 및 주거 전환에 대한 체계적·법적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