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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8495
법안 제목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국방위원장
발의일
2025-02-26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군무원인사법에서는 일정 지역 거주를 채용요건으로 하는 경력채용 군무원의 경우 전보(근무지 이동)가 제한되어 있어, 출산이나 육아 등 모성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예외 없이 전보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군무원이 휴직 등으로 인해 결원이 발생할 경우, 대체인력 확보에 관한 임용권자의 명확한 의무 규정이 없어 군무원들의 일·가정 양립 및 근무환경 안정성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에서 개정이 추진되었습니다.

목적

경력채용 군무원 중 일정 지역 거주를 채용요건으로 하는 자도 출산·육아 등 모성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보를 허용하고, 군무원 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임용권자가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군무원이 안정적으로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

1. 일정 지역 거주를 채용요건으로 하는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 육아, 모성보호를 위해 전보가 필요한 경우(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한해 전보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함(제7조 제5항 신설). 2. 군무원 임용권자에게 휴직(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휴직)으로 인해 결원이 발생한 경우,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신설함(제14조 제4항 신설). 3. 적용 대상은 군무원 중 경력채용자 및 임용권자이며, 개정으로 인해 모성보호가 필요한 군무원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휴직으로 인한 인력 공백 시 대체인력 확보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법적 취지

현행 군무원인사법에서는 일정 지역 거주를 채용요건으로 하는 경력채용 군무원의 경우 전보(근무지 이동)가 제한되어 있어, 출산이나 육아 등 모성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예외 없이 전보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군무원이 휴직 등으로 인해 결원이 발생할 경우, 대체인력 확보에 관한 임용권자의 명확한 의무 규정이 없어 군무원들의 일·가정 양립 및 근무환경 안정성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에서 개정이 추진되었습니다.

목적

경력채용 군무원 중 일정 지역 거주를 채용요건으로 하는 자도 출산·육아 등 모성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보를 허용하고, 군무원 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임용권자가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군무원이 안정적으로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

1. 일정 지역 거주를 채용요건으로 하는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 육아, 모성보호를 위해 전보가 필요한 경우(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한해 전보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함(제7조 제5항 신설). 2. 군무원 임용권자에게 휴직(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휴직)으로 인해 결원이 발생한 경우,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신설함(제14조 제4항 신설). 3. 적용 대상은 군무원 중 경력채용자 및 임용권자이며, 개정으로 인해 모성보호가 필요한 군무원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휴직으로 인한 인력 공백 시 대체인력 확보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