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환경노동위원회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8497
법안 제목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환경노동위원장
발의일
2025-02-26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은 기상청장에게 기후 및 기후변화 감시·예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중앙행정기관의 의견만을 듣도록 하고 있고, 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의 활용 역시 의무가 아닌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음.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후정보 제공 체계가 미흡하고,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제도 역시 자격 결격사유만 규정되어 있어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활용 근거가 부족함. 이에 따라, 다양한 전문가 의견의 반영, 표준시나리오의 정책적 활용 의무화,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제도의 내실화 등 법적·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에 관한 정책 수립의 과학적·객관적 기반을 강화하고, 미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하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지원하고, 기후변화과학교육사 등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및 활용을 통해 국가적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고도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의무화(제4조 개정).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에게 미래 기후위기 대응계획 수립·대책 마련 시 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의 활용을 의무화하고, 실태조사 및 자료요구 근거 신설(제9조 개정 및 신설). 3. 기상청장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의2 신설). 4. 기상청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근거 마련(제17조 개정). 5.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요건, 수행업무, 자격취소, 양성기관 지정 및 관리 등 체계적 규정 신설(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3 신설). 6. 기후변화과학교육사 명칭 오·남용 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제26조 신설). 7. 청문절차, 실태조사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에 위임. 8. 적용대상은 기상청, 해양수산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후변화과학교육사 및 양성기관 등이며, 각 기관의 정책 수립·시행과 전문인력 관리에 실질적 영향을 미침.

법적 취지

현행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은 기상청장에게 기후 및 기후변화 감시·예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중앙행정기관의 의견만을 듣도록 하고 있고, 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의 활용 역시 의무가 아닌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음.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후정보 제공 체계가 미흡하고,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제도 역시 자격 결격사유만 규정되어 있어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활용 근거가 부족함. 이에 따라, 다양한 전문가 의견의 반영, 표준시나리오의 정책적 활용 의무화,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제도의 내실화 등 법적·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에 관한 정책 수립의 과학적·객관적 기반을 강화하고, 미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하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지원하고, 기후변화과학교육사 등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및 활용을 통해 국가적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고도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의무화(제4조 개정).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에게 미래 기후위기 대응계획 수립·대책 마련 시 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의 활용을 의무화하고, 실태조사 및 자료요구 근거 신설(제9조 개정 및 신설). 3. 기상청장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의2 신설). 4. 기상청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근거 마련(제17조 개정). 5.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요건, 수행업무, 자격취소, 양성기관 지정 및 관리 등 체계적 규정 신설(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3 신설). 6. 기후변화과학교육사 명칭 오·남용 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제26조 신설). 7. 청문절차, 실태조사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에 위임. 8. 적용대상은 기상청, 해양수산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후변화과학교육사 및 양성기관 등이며, 각 기관의 정책 수립·시행과 전문인력 관리에 실질적 영향을 미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