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환경노동위원회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8498
법안 제목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환경노동위원장
발의일
2025-02-26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기상 변화의 급격화로 인해 태풍,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명과 재산 피해가 커지고 있으나, 현행 기상법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요청에 관한 규정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위험기상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및 피해 방지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기상재난에 대한 기관 간 협력과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기상청장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상재난 관련 피해자료와 취약지역 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바탕으로 위험기상에 대한 사전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인력·장비 등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상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용어 정비: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를 '기상재난'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관련 조항의 용어를 일관되게 변경함. 2. 자료 제출 및 협력 요청 근거 신설: 기상청장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상재난 피해현황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3. 실질적 지원 근거 강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상재난 대응 및 복구, 방지대책 수립을 위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기상청장이 예보관 파견 등 인력 지원, 예보 및 특보 제공·설명, 필요한 기술·장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함. 4.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5. 적용 대상: 기상청,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 및 지방 공공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며, 이들 기관 간의 정보 공유와 협력, 지원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6.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지원 요청 및 협력에 관한 규정이 추상적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자료 제출, 인력·장비 지원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이 명시됨에 따라, 기상재난 대응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법적 취지

최근 기상 변화의 급격화로 인해 태풍,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명과 재산 피해가 커지고 있으나, 현행 기상법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요청에 관한 규정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위험기상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및 피해 방지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기상재난에 대한 기관 간 협력과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기상청장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상재난 관련 피해자료와 취약지역 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바탕으로 위험기상에 대한 사전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인력·장비 등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상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용어 정비: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를 '기상재난'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관련 조항의 용어를 일관되게 변경함. 2. 자료 제출 및 협력 요청 근거 신설: 기상청장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상재난 피해현황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3. 실질적 지원 근거 강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상재난 대응 및 복구, 방지대책 수립을 위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기상청장이 예보관 파견 등 인력 지원, 예보 및 특보 제공·설명, 필요한 기술·장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함. 4.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5. 적용 대상: 기상청,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 및 지방 공공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며, 이들 기관 간의 정보 공유와 협력, 지원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6.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지원 요청 및 협력에 관한 규정이 추상적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자료 제출, 인력·장비 지원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이 명시됨에 따라, 기상재난 대응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