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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8499
법안 제목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기획재정위원장
발의일
2025-02-26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사업자에게 거래명세자료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비거주자(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공유숙박 플랫폼 등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중개하거나 결제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자료 제출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과세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도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여 과세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공유숙박 플랫폼 등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도 거래명세자료의 분기별 제출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국세청이 과세자료를 보다 정확하게 확보하고 조세 회피를 방지하며,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 형평성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및 제75조(자료제출)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기존에는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사업자에 한정되었던 거래명세자료 제출의무를 비거주자(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도 확대 적용함. 2. 제75조제1항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자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신설하여, 이들 역시 분기별로 관련 명세를 국세청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적용시기는 2025년 7월 1일부터로 하며, 시행 전 이미 대행·중개된 거래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둠. 4. 부대의견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분류체계 개선방안 검토를 요청함. 5. 개정 전에는 국내 사업자만 자료제출의무가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까지 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국세청의 과세자료 확보가 강화되고,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 형평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사업자에게 거래명세자료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비거주자(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공유숙박 플랫폼 등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중개하거나 결제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자료 제출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과세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도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여 과세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공유숙박 플랫폼 등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도 거래명세자료의 분기별 제출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국세청이 과세자료를 보다 정확하게 확보하고 조세 회피를 방지하며,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 형평성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및 제75조(자료제출)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기존에는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사업자에 한정되었던 거래명세자료 제출의무를 비거주자(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도 확대 적용함. 2. 제75조제1항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자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신설하여, 이들 역시 분기별로 관련 명세를 국세청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적용시기는 2025년 7월 1일부터로 하며, 시행 전 이미 대행·중개된 거래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둠. 4. 부대의견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분류체계 개선방안 검토를 요청함. 5. 개정 전에는 국내 사업자만 자료제출의무가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까지 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국세청의 과세자료 확보가 강화되고,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 형평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