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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8500
법안 제목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환경노동위원장
발의일
2025-02-26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은 특정 대기·수질 유해물질 및 유독물질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의 고의적 불법배출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통합허가제) 적용 사업자와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다이옥신 등) 적용 대상의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법적 미비점이 존재하였다. 또한,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환경감시관의 단속·예방업무,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제도 운영 등 일부 제도의 미비점도 확인되어,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게 되었다.
목적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법과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적용 대상 시설 및 물질에 대해 불법배출 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여 환경범죄에 대한 실효적 제재를 강화하고,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선의의 양수인 보호, 환경감시관의 업무 범위 확대,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환경범죄 예방 및 단속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 적용대상 확대: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상 잔류성오염물질 및 배출시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기·폐수·토양·폐기물 배출시설 등을 환경범죄 단속 및 가중처벌법의 적용대상에 포함.
- 과징금 부과대상 확대: 통합허가 적용 배출시설의 비정상 운영, 측정기기 조작, 무허가 배출, 잔류성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위반, 폐기물처리업 무허가 영업 등도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추가.
-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불법배출시설 양도·상속·합병 시 행정처분의 효과가 1년간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며, 선의의 양수인 보호조항 및 환경부장관의 정보제공 근거 신설.
- 환경감시관 업무 정비: 지하수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등 개정사항 반영, 환경감시관의 단속·예방업무 범위 명확화.
-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제도: 환경부장관이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 강화.
- 부칙: 과징금 대상 확대 및 양수인 보호 등은 6개월 후 시행, 기타 개정사항은 즉시 시행.
-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통합허가 사업자 및 다이옥신 등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불가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포함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임. 행정처분 승계 및 선의의 양수인 보호 등도 명확히 규정.
법적 취지
현행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은 특정 대기·수질 유해물질 및 유독물질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의 고의적 불법배출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통합허가제) 적용 사업자와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다이옥신 등) 적용 대상의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법적 미비점이 존재하였다. 또한,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환경감시관의 단속·예방업무,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제도 운영 등 일부 제도의 미비점도 확인되어,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게 되었다.
목적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법과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적용 대상 시설 및 물질에 대해 불법배출 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여 환경범죄에 대한 실효적 제재를 강화하고,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선의의 양수인 보호, 환경감시관의 업무 범위 확대,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환경범죄 예방 및 단속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 적용대상 확대: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상 잔류성오염물질 및 배출시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기·폐수·토양·폐기물 배출시설 등을 환경범죄 단속 및 가중처벌법의 적용대상에 포함.
- 과징금 부과대상 확대: 통합허가 적용 배출시설의 비정상 운영, 측정기기 조작, 무허가 배출, 잔류성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위반, 폐기물처리업 무허가 영업 등도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추가.
-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불법배출시설 양도·상속·합병 시 행정처분의 효과가 1년간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며, 선의의 양수인 보호조항 및 환경부장관의 정보제공 근거 신설.
- 환경감시관 업무 정비: 지하수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등 개정사항 반영, 환경감시관의 단속·예방업무 범위 명확화.
-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제도: 환경부장관이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 강화.
- 부칙: 과징금 대상 확대 및 양수인 보호 등은 6개월 후 시행, 기타 개정사항은 즉시 시행.
-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통합허가 사업자 및 다이옥신 등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불가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포함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임. 행정처분 승계 및 선의의 양수인 보호 등도 명확히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