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PDF 다운로드공포
환경노동위원회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8501
법안 제목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환경노동위원장
발의일
2025-02-26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해 특정 용도의 경유자동차(특히 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법 시행 이전부터 사용하던 경유차의 소유주가 행정적 사유(예: 교육시설장 인사이동 등)로 명의가 변경될 경우, 기존 차량을 계속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경유차를 대체할 친환경 차량이 시장에 충분히 보급되지 않거나, 대체 차량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국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제도의 경직성과 현실적 한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특정 용도(특히 어린이통학버스 등)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대체 차량의 부재 또는 수급 곤란 시 예외를 인정하고, 행정적 명의 변경 등으로 인한 기존 차량 사용 제한 문제를 해소하며, 대체 차량 보급 및 기반시설 확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경유자동차 대체 차량이 없거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등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제28조의2 제3호 신설). 2.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제작자에게 대체 차량 우선 제작·출고를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에게 대체 차량(특히 어린이통학버스) 기반시설(차고지 등) 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근거 마련(제28조의3 개정 및 각 호 신설). 3.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우, 법 시행 전부터 같은 용도로 사용된 차량은 소유주 변경과 무관하게 계속 운행 가능하도록 적용례 기준을 '차량소유자'에서 '같은 용도의 차량'으로 변경(부칙 제3조제1항제1호 단서 개정). 4. 환경부가 전기승합차 등 대체 차량 생산 확대를 위해 보조금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부대의견 명시. 주요 변화는 예외 인정 범위 확대, 협조 요청 주체·대상 확대, 적용례 기준 완화 등이며, 적용 대상은 어린이통학버스 등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 및 관련 행정기관·제작자 등이다.
법적 취지
현행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해 특정 용도의 경유자동차(특히 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법 시행 이전부터 사용하던 경유차의 소유주가 행정적 사유(예: 교육시설장 인사이동 등)로 명의가 변경될 경우, 기존 차량을 계속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경유차를 대체할 친환경 차량이 시장에 충분히 보급되지 않거나, 대체 차량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국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제도의 경직성과 현실적 한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특정 용도(특히 어린이통학버스 등)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대체 차량의 부재 또는 수급 곤란 시 예외를 인정하고, 행정적 명의 변경 등으로 인한 기존 차량 사용 제한 문제를 해소하며, 대체 차량 보급 및 기반시설 확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경유자동차 대체 차량이 없거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등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제28조의2 제3호 신설). 2.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제작자에게 대체 차량 우선 제작·출고를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에게 대체 차량(특히 어린이통학버스) 기반시설(차고지 등) 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근거 마련(제28조의3 개정 및 각 호 신설). 3.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우, 법 시행 전부터 같은 용도로 사용된 차량은 소유주 변경과 무관하게 계속 운행 가능하도록 적용례 기준을 '차량소유자'에서 '같은 용도의 차량'으로 변경(부칙 제3조제1항제1호 단서 개정). 4. 환경부가 전기승합차 등 대체 차량 생산 확대를 위해 보조금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부대의견 명시. 주요 변화는 예외 인정 범위 확대, 협조 요청 주체·대상 확대, 적용례 기준 완화 등이며, 적용 대상은 어린이통학버스 등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 및 관련 행정기관·제작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