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환경노동위원회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8502
법안 제목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환경노동위원장
발의일
2025-02-26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먼지'로 정의하고, 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훼손, 해체 등 성능 저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배출 당시 기체 상태로 배출되어 대기 중에서 액체나 고체로 응축되는 '응축성 먼지'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고,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등)에 대한 불법 개조 사례가 늘고 있음에도 관련 규제가 미비하다. 이에 따라 기존 법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기오염물질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먼지의 정의를 세분화하여 응축성 먼지까지 관리대상에 포함시키고,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자동차와 동일하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 저하 행위를 금지하며, 성능 저하를 유발하는 제품의 수입, 판매, 중개, 구매대행 등을 원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의 효과적 관리와 불법 개조 행위 근절을 달성하고자 함.

내용

1. 먼지의 정의를 기존의 포괄적 정의에서 '여과성 먼지'(고체 또는 액체 상태로 배출)와 '응축성 먼지'(기체로 배출되어 대기 중에서 고체 또는 액체로 응축)로 세분화함. 2. 환경부장관이 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 시 응축성 물질의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기준과 방법·절차를 마련하도록 함. 3. 자동차뿐 아니라 건설기계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해서도 탈거, 훼손, 해체, 변경, 임의설정 등 성능 저하 행위를 금지하고, 그 행위를 요구하는 것도 금지함. 4.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 저하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불법 개조 부품 등)의 수입, 판매, 판매중개, 구매대행을 금지함.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수입·판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판매중개·구매대행) 등 처벌 규정을 신설함. 5. 적용 대상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자동차, 건설기계 등이며, 개정 규정 중 먼지 정의 및 응축성 물질 심사 관련 조항은 공포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시행. 6. 개정 전에는 먼지의 정의가 포괄적이었고, 자동차에만 성능 저하 행위 금지 규정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먼지 정의가 세분화되고 건설기계까지 규제 대상이 확대됨.

법적 취지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먼지'로 정의하고, 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훼손, 해체 등 성능 저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배출 당시 기체 상태로 배출되어 대기 중에서 액체나 고체로 응축되는 '응축성 먼지'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고,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등)에 대한 불법 개조 사례가 늘고 있음에도 관련 규제가 미비하다. 이에 따라 기존 법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기오염물질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먼지의 정의를 세분화하여 응축성 먼지까지 관리대상에 포함시키고,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자동차와 동일하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 저하 행위를 금지하며, 성능 저하를 유발하는 제품의 수입, 판매, 중개, 구매대행 등을 원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의 효과적 관리와 불법 개조 행위 근절을 달성하고자 함.

내용

1. 먼지의 정의를 기존의 포괄적 정의에서 '여과성 먼지'(고체 또는 액체 상태로 배출)와 '응축성 먼지'(기체로 배출되어 대기 중에서 고체 또는 액체로 응축)로 세분화함. 2. 환경부장관이 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 시 응축성 물질의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기준과 방법·절차를 마련하도록 함. 3. 자동차뿐 아니라 건설기계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해서도 탈거, 훼손, 해체, 변경, 임의설정 등 성능 저하 행위를 금지하고, 그 행위를 요구하는 것도 금지함. 4.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 저하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불법 개조 부품 등)의 수입, 판매, 판매중개, 구매대행을 금지함.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수입·판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판매중개·구매대행) 등 처벌 규정을 신설함. 5. 적용 대상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자동차, 건설기계 등이며, 개정 규정 중 먼지 정의 및 응축성 물질 심사 관련 조항은 공포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시행. 6. 개정 전에는 먼지의 정의가 포괄적이었고, 자동차에만 성능 저하 행위 금지 규정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먼지 정의가 세분화되고 건설기계까지 규제 대상이 확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