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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8503
법안 제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교육위원장
발의일
2025-02-26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출 금리가 국채 5년물 평균수익률의 120%로 설정되어 있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연체금 총 한도가 미납 원리금의 9%로 설정되어 있어,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청년층의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학자금 대출의 이자율 및 연체금 한도를 낮추어 학생 및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 상한 및 연체금 총 한도를 인하하여, 대학생 및 청년층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원활한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대출 금리 상한 인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 상한을 기존 '국채 5년물 평균수익률의 120%'에서 '110%'로 인하함(제11조제2항 개정). 2. 연체금 총 한도 인하: 대출 상환 연체 시 부과되는 연체금의 총 한도를 기존 '미납 원리금의 9%'에서 '5%'로 인하함(제30조제2항 개정). 3.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되, 연체금 한도 인하(제30조제2항)는 공포 즉시 시행하며, 해당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고지되는 미납 대출원리금부터 적용. 4. 적용 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하는 대학생 및 청년층. 5. 예상 영향: 학자금 대출 이용자의 상환 부담이 경감되고, 연체 시 부담도 실질적으로 줄어들어 경제적 취약계층의 고등교육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출 금리가 국채 5년물 평균수익률의 120%로 설정되어 있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연체금 총 한도가 미납 원리금의 9%로 설정되어 있어,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청년층의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학자금 대출의 이자율 및 연체금 한도를 낮추어 학생 및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 상한 및 연체금 총 한도를 인하하여, 대학생 및 청년층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원활한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대출 금리 상한 인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 상한을 기존 '국채 5년물 평균수익률의 120%'에서 '110%'로 인하함(제11조제2항 개정). 2. 연체금 총 한도 인하: 대출 상환 연체 시 부과되는 연체금의 총 한도를 기존 '미납 원리금의 9%'에서 '5%'로 인하함(제30조제2항 개정). 3.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되, 연체금 한도 인하(제30조제2항)는 공포 즉시 시행하며, 해당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고지되는 미납 대출원리금부터 적용. 4. 적용 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하는 대학생 및 청년층. 5. 예상 영향: 학자금 대출 이용자의 상환 부담이 경감되고, 연체 시 부담도 실질적으로 줄어들어 경제적 취약계층의 고등교육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